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이의로서 다툴 수 있는 한계

모두우리 2024. 10.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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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10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이의로서 다툴 수 있는 한계 

【결정요지】 
본법 제175조의 해석상 본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 동법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로서는 다툴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9. 9. 5. 선고 69라7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해석상 같은 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즉 사건이 관할 위반인 때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 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 같은 법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는 다툴 수 없다는 견해로서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본건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 말미에 2분의 1이라는 기재를 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나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공1988.4.15.(822),592]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84. 6. 4. 자 84마99 결정
나.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대법원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84. 4. 6. 자 84마9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4. 20. 자 87라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는데도 등기공무원이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다만 기록에 비추어 원결정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에 등기부상 소외 1의 지분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는 위 결정결과를 달리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