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보존등기 경료된 동일부동산에 보존등기가 신청, 경료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각하 및 말소가능, 후보존등기에 터잡은 제3자가 있으면 직권말소 불가

모두우리 2024. 10.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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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자 68마130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7(2)민,183]

【판시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 본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재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제17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법 1968. 9. 18. 선고 68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대 32평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미 항고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그 주장의 경위로 1928.2.10 재항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36.12.22 재항고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등기라고 하더라도 뒤에 된 위의 등기용지에 재항고인으로 부터 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후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결론은 정당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 제1, 2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64]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 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6.10. 자 68마1302 결정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3. 선고 80나3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등기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9.6.10. 고지 68마130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말소의 가능성이 있는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