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등기각하 사유가 존재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완료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에 이의를 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24. 10.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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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8. 23. 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5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문석해)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8. 5. 24. 자, 68라341 결정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이하의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대법원 1969. 2. 28. 자 68마1528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5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본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본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964. 7. 22. 고지 63그63 결정
1968. 8. 23. 고지 68마823 결정

【전 문】

【재항고인】 부산시

【원 결 정】 부산지법 1968. 10. 30. 선고 67라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이의 신청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 부산진 등기소 1964.11.28 접수 제15227호로 1959.1.21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항고외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항고인(이의 신청인)이 동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위 법원에 신청하여 1965.3.26자 위 등기소 접수 5126호로 동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이 그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인 항고인의 승락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말소등기 신청에 의하여 위 등기소 1965.7.14 접수 제13423호로 위 소외인 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니 말소한 동 등기의 회복 등기를 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공무원이 일단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같은 법 제178조의 이의 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없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대법원 1964. 7. 22. 고지 63그63 결정, 1968. 8. 23. 고지 67마823 결정, 각 참조)이고, 본건 이의 신청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 사유가 아니고 같은조 제8호 소정 사유임은 위 신청사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등기 공무원의 등기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 이유설시는 이와같지 아니하나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