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27. 자 73마793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260;공1974.2.1.(481),7695]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의경우에는 동법 제8호에 이른바,“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전 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영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 대 방】 한국불교태고종 영화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7.20. 고지 73라28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본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고(대법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동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하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여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경우〔(원심판단과 같이 경정등기 신청인인 재항고인이 원등기신청인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에는 동법조 제8호에 이른바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렇다면 위와같이 일단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한 이상 상대방은 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재항고인의 등기명의인 경정등기신청을 동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에서 등기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경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1심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