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토지거래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의 각하-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의 각하 제정 1990. 3. 9. [등기선례 제3-162호, 시행 ]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토지거래허가증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서면(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를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은 동법 제55조 제8호(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90. 3. 9. 등기 제471호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6호, 시행 2011. 10. 1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또는 동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권리자와 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족할 것이다) 같은 법 제29조제8호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2020.8.20.)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3호, 시행 2020. 8. 21.]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가.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등기관은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ㆍ저장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

등기부상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된 자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등기를 하였지만 등기관이 각하결정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인 불인정

대법원 2020. 1. 7. 자 2017마64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상,403]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갑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갑의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 을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2..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279]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

근저당권설정자가 동포인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변호사에 말소신청을 위임하는 등 등기신청하고 등기관이 수리한 경우 그 주의의무 여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을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병이 을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정은 위임장 등에 한 을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병과 정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3상,397]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의 등기의무자 확인의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보정명령 또는 등기신청 각하) 【판결요지】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7. 31. 자 2012마336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3] 갑이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읍장의 토지 현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 (가압류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의 본압류이행 강제경매개시결정)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1001]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을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해당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겨절/처분에 대해 세무저장 명의로 이의신청 불가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86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55조(현행 제29조 참조), 제178조(현행 제100조 참조), 제183조 제2항(현행 제105조 제2항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 가능,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한 경우에도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경료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489] 【판시사항】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완료한 등기절차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서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미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 등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에 관한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경우 등기관이 구분건물에 관한 심사범위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미등기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보전처분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더라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 [3]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이 구분..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행하면 그 중간에 있는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말소 여부 및 그 범위

대법원 2010. 4. 15. 자 2007마3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공2010상, 73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6. 11. 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에 중간등기권자인 가압류권자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란 이의제기하자 가압류등기를 보존한 경우

대법원 2010. 3. 19. 자 2008마1883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81. 10. 6.자 81마140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1. 26.자 2008라2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소유권가등기 이후 체납의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본등기가 신청되면, 등기관이 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하기 위한 심사범위 및 그 직권말소되는 등기범위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0상,733]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

피상속인의 주소, 성명등에 오류, 유류가 있으면 경정등기 후에 상속등기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8. 6. 16.자 2008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상,605] 【판시사항】  [1]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평균적으로 등기관의 통상적 주의의무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2167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2005상, 4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3. 7. 선고 2005나56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서류심사, 보정불가면 각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895] 【판시사항】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