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31. 자 2012마336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3] 갑이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읍장의 토지 현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회시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현행 제29조 제9호 참조) [2]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현행 제29조 제9호 참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현행 제29조 제9호 참조) [4] 농지법 제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공2003상, 134)
[2]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공1999상, 827)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안성주택산업 주식회사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2. 2. 7.자 2011라4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는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당일 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 참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지만, 공부상 지목이 전(전)이나 답(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부상 지목이 전(전)이나 답(답)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경주시 외동읍장의 토지 현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제출하였는데, 그 회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이 잡종지로서 각 대형상가 앞 나대지 혹은 묵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시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농지법 제8조의 적용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에 의하면, 농지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농지법 제8조가 적용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란에 ‘자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또는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법 제8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생략]
대법관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