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폐쇄등기부는 현재등기로 효력없고 그 자체의 회복등기절차 불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말소회복등기 청구가능(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공2016상,323] 【판시사항】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확적판결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명의 등기도 동시에 말소청구, 일부지분일 경우 경정등기 청구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489] 【판시사항】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완료한 등기절차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서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6. 자 2007마140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조창영)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9. 13.자 2007라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

건물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그 건물의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는 원심파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공2007.9.1.(281),1358] 【판시사항】 [1] 부동산 등기의 지번표시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정등기의 허용 여부(소극) 및 그 등기의 효력(무효)  [2]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

하나의 부동산중 일부분에 대한 보존등기, 하나 부동산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에 일부분에 관한 등기말소 청구 불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0.12.15.(120),2417]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물일권주의(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27] 【판시사항】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

개인사찰이 법에의해 등록되고 재산이 귀속된 다음 그 명칭변경은 동일성을 유지한 정당한 표시변경등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99.7.15.(86),1369] 【판시사항】 [1]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

경정등기 허용요건-분할전토지의 등기부지적이 분할 후 동일지번을 가지는 일부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부동산소유자복구등][공1997.4.1.(31),883] 【판시사항】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

지분가등기가 경료되고 지분 1/2을 각각 이전등기경료되고 본등기가 경료됨으로 전체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경정방법(등기순위 우선적용)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921),1600] 【판시사항】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후 순차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방법 【판결요지】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갑과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정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병이 무에게 위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4.15.(918),1163]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의 방법과 등기신청권자 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

토지의 소재나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의 허용기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1)민,27;공1989.3.15.(844),340] 【판시사항】 토지의 소재나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의 허용기준 【판결요지】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 한하여 허용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

착오/오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정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

대법원 1987. 1. 23. 자 86마78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민,34;공1987.5.1.(799),61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나. 중복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엔 불가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15.(646),13321]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지번 오류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65 판결 [제3자이의][공1980.1.1.(623),12337] 【판시사항】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택지의 지번이 (지번 1 생략)인데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145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9. 8. 2. 선고 79나8 판결 【주 문】..

구분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등기의 효력 및 경정의 가부

서울고법 1979. 3. 15. 선고 76나42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46] 【판시사항】 구분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등기의 효력 및 경정의 가부 【판결요지】  구분하여 독립된 건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내부에 벽이나 기둥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괄하여 시장점포를 설치한 1동의 건물인 경우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구분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실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무효이고 경정 등기로 바로잡을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법원(75가합540판결) 【주 문】 항소를..

실제의 건물과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의 동일성여부 및 동일성 없는 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가옥명도][집26(2)민,163;공1978.9.1.(591),10951] 【판시사항】  실제의 건물과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의 동일성여부 및 동일성 없는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제의 건물과 보존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에 관하여 차이가 중대하여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상의 상태와의 사이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건물에 관한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2188 판결 【전..

건물보존등기에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과 실지의 소재지 번과의 사이에 표시상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서울고법 1977. 7. 22. 선고 77나195, 19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65] 【판시사항】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서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과 실지의 소재지 번과의 사이에 표시상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명의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 1 생략)과 실지의 소재지번(홍제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는 이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72조 【참조판례】 1974.10.22. 선고 74다1458판결(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72조(6) 703면 법..

건물보존등기의 지번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경미한 것인지 혹은 중대한 것인지의 판가름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192, 1193 판결 [가옥명도등][공1977.4.1.(557),9943] 【판시사항】  건물보존등기의 지번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경미한 것인지 혹은 중대한 것인지의 판가름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명의로 된 건물보존등기에 있어서 서울 용산구 ○○○ ○가 △△△의 23 지상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같은 곳 △△△의 1로 잘못 표시하여 지번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착오가 경미한 것이지 혹은 중대한 것인지 판가름 하는데 필요한 자료 예컨대 위 △△△의 1 토지와 △△△의 23 토지가 인접하였는지의 여부, 인접하였으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정도로 인접하였는가, △△△의 1 지상에는 현재 어떠한 건물이 있으며 특히 원고의 ..

등기상 건물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인정-건물부지의 실제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1458 판결 [건물명도등][공1974.12.15.(502),8103] 【판시사항】  건물의 실제의 지번 (지번 1 생략)을 (지번 2 생략)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제의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경정등기가 허용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정확한 지번은 (주소 및 지번 1 생략) 대 60평인데 바른 표시로 경정등기를 하기전에는 (지번 2 생략)을 그 기지의 지번으로 삼아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최초의 (지번 2 생략)으로된 보존등기는 본건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무효의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여 (지번 1 생략)으로 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42..

건물부지의 지적공부상 주소와 실제존재하지 않는 등기부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나, 행정관서나 주민등록상 및 우편상 주소가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유효 (적극)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89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등][공1974.12.1.(501),8075] 【판시사항】 건물이 세워진 지적공부상의 지번과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등기부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나 행정관서나 주민등록상 및 우편상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건물에 관한 등기가 유효한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지적공부상의 (주소 1 생략) 지상에 세워진 것인데 이 지번을 포함한 부근 일대가 행정관서를 비롯하여 주민들간에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 2 생략)이라고 호칭되어 가옥세과세대장에도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등기부상에도 (주소 2 생략)으로 등기되었으나 실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