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의한 보증자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신청서에 사용된 원고의 인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적이 없는 때에 계출된 인감이라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뒤집어졌다고 보 것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1. 7. 11. 선고 61민공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