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 【판시사항】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부지의 실제의 지번이 825의 5,4 또는 825의 5,6인데 건물소유자의 소유토지인 825의 5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타인 소유토지인 825의 4,6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건평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 뿐인 건물보존등기는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갱정등기를 하면 족하며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72조 【참조판례】 1972.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