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수필지 건물부지 중 일부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 건물보존등기는 무효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 【판시사항】  수필지의 건물부지중 일부만을 등기부상 표시하고 건물의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부지의 실제의 지번이 825의 5,4 또는 825의 5,6인데 건물소유자의 소유토지인 825의 5라고만 표시하고 인접한 타인 소유토지인 825의 4,6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건평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 뿐인 건물보존등기는 정확한 지번과 건평의 갱정등기를 하면 족하며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72조 【참조판례】 1972.5.23. ..

경정등기 의미-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등기신청 당시 당초부터 착오, 오류가 있어 그 등기를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1970. 11. 13. 자 70마538 결정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63] 【판시사항】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정등기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 문】 【..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임의명의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유효 여부 (적극)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36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49] 【판시사항】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 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종친회 명의나 종손 명의로 등기하면 처분하기 쉽다는 이유로 선조들의 호에서 송자 또는 죽자 등을 따서 죽촌백세, 송하천대 등의 명칭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30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종진회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2451 판결) 【주 문】 1...

문중, 종중등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불가해도 민소상 당사자능력, 등기능력 인정 - 취득시효로 소유권취득, 상대방이 모호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81] 【판시사항】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판결요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4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1964. 6.2. 선고 63다83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원심판결】 제1심 강경..

가등기가처분의 가등기경료에 불복이 있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부과청구소송으로 말소절차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29]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판결요지】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는 대신에 그에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55조에 의한 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계쟁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 가등기처분에 의하야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에 불복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가등기부과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가등기말소절차를 취할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가처분규정에..

30조 등기완료 통지, 31조 행정구역변경, 32조 등기의 경정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3.7.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3.11.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개정 2015. 3. 11. [재판예규 제1513호, 시행 2015. 3. 2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 방법) ①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② 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의 취하를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 ③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 ④ 제1항 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필요서면/도면 미제출)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필요서면/도면 미제출)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7. 5. 19. [등기선례 제2-445호, 시행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일단 완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87. 5.19 등기 제29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2012.5.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정 2012. 5. 2. [규칙 제2398호, 시행 2012. 5.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7. 5. 21. [등기선례 제5-71호, 시행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주)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장차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2024,1.1 시행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개정 2023. 9. 27. [등기예규 제1773호, 시행 2024. 1. 1.]  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나.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다.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라. 삭제(2014. 04. 09 제1515호) 마. 신청서의 인계 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료된 즉시 해당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기입사무의 처리 가. 등기사항의 입력 기입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사건의 등기유형별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한다. 나. 접수정보의 수정 기입공무원은 접수공무원이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접수정보 중 빠졌거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 기입사무처리시 ..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경료가 없다면 직권말소가능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1999. 6. 2. [등기선례 제6-379호, 시행 ]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뒤에 된 등..

권리자의 원인증서(화해조서)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과 불일치-각하-등기원인증서, 화서조서상 당사자 주소, 등기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

권리자의 원인증서(화해조서)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1. 7. 13. [등기선례 제1-221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그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또 신청서의 기재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상의 당사자의 주소표시는 등기신청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와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81. 7. 13 등기 제316호 참조예규 : 259-1항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불일치-표시변경, 경정의 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 8. 29. [등기선례 제1-233호, 시행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여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86. 8. 29 등기 제397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시 관할청의 허가서 첨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2. 27. [등기선례 제7-47호, 시행 ]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위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한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그 ..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제정 2002. 1. 19. [등기선례 제7-363호, 시행 ]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0.7.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영수필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인 경우 (사본비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개정 1997. 8. 7. [등기예규 제878-2호, 시행 ]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 본예규 1171항 나(2)참조)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개정 2007. 3. 8. [등기예규 제1171호, 시행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