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가등기 이후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가등기에 본등기경료시에 가등기가 소유원이전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직권말소 불가

대법원 1992. 3. 18. 자 91마67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2.5.15.(920),1381]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위 가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효력 및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여부(적극)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

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순위는 최초 가등기된 순위로, 법적 효력은 본등기경료시로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0. 11. 26. 자 90파46 결정 : 확정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하집1990(3),232] 【판시사항】  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따라 경료된 본등기의 순위 【결정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는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양도와 함께 그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면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그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부기등기된 가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인 원래의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차후 이와 같이..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 건물의 보존등기에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민사지법 1990. 11. 21. 자 90파2599 결정 : 항고기각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하집1990(3),237] 【판시사항】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

상속등기에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며, 법정상속분과 다른 경우 그 사실증명서류 제출, 미제출시 각하처리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12.15.(886),2395] 【판시사항】  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다.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이 등기공무원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마..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해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 심사, 등기공무원으로써 통상의 주의를 기울일 주의의무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56;공1989.5.15.(848),663]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

가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선순위저당권이 말되면 가등기도 당연 말소

대법원 1988. 4. 28. 자 87마1169 결정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집36(1)민,207;공1988.6.1.(825),908]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저당권의 소멸  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가등기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661조(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 및 제649조제1..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멸방법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본안소송으로 말소청구

대법원 1987. 3. 25. 자 87마24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7.15.(804),1042] 【판시사항】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멸방법 【결정요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9 자 70마738 결정 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촉탁받은 사실에 대한 심사권의 범위

대법원 1987. 3. 6. 자 87마1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집35(1)민,120;공1987.7.15.(804),1040] 【판시사항】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촉탁받은 사실에 대한 심사권의 범위 【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6.12.5 자 86라109 결정 【주 문】재항고를 기..

대위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미구비된 경우라도 등기할 것이 아닌한 때는 아니다.

대법원 1987. 2. 9. 자 87마3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5.1.(799),61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7.10 자 80마150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

등기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하사유로 직권말소 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2(2)민,58;공1984.7.1.(731),1013] 【판시사항】  가.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허무토지상 보존등기 말소가능 여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단585 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68] 【판시사항】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허무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고 추후에 우연한 연유로 실재하는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개간되어 지목변경됨으로 등록전환되어 위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아 실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실재 토지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기존등기 경정대상 제

대법원 1983. 7. 27. 자 83마226 결정 [경정등기각하결정에대한이의][집31(4)민,47;공1983.10.15.(714),1402] 【판시사항】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 【판결요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74조 【전 문】 【..

종중총회의 결의서의 첨부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2. 12. 6. 자 82마73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집30(4)민,104;공1983.3.15.(700),415] 【판시사항】 종중총회의 결의서의 첨부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표시경정등기, 새로운 등기

대법원 1982. 7. 27. 자 82마10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0(2)민,243;공1982.10.15.(690),869]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공동인 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항, 제58조 【전 문】 【재항고인】 청주한씨 충정공파종중 【원심결정】 수원지..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대법원 1981. 11. 6. 자 80마59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3)민,163;공1982.1.1.(671),36]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2중 보존등기의 후등기에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하여 현존하는 경우 공무원에 의해 후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현존등기의 직권말소 불가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64]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동일인 명의의 2중 보존등기의 선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유

대법원 1981. 6. 29. 자 80마601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171;공1981.9.1.(663),14147]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신청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1.29. 자 72마776 결정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화해조선정본이 아닌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정본 첨부(소유권이전등기, 대위 보존등기 등)

대법원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178;공1980.9.1.(639),1301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

등기신청 서류에 유효기간이 도과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라 볼 수 없고 등기법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637),12912]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제608조,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3.5. 선고 77나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