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8. 자 91마67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2.5.15.(920),1381]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위 가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