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27. 자 83마226 결정
[경정등기각하결정에대한이의][집31(4)민,47;공1983.10.15.(714),1402]
【판시사항】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
【판결요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7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83.4.19자 82라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각하된 내용은, 전북 (주소 1 생략) 전 1,322㎡는 1977.9.21. 신청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78.4.3.과 1978.6.5. 두 차례에 걸쳐 순위 1, 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재항고인 앞으로 마쳐져 있는 토지인데, 위 토지가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으로 1978.5.3 같은 소외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전 725㎡에 합필되어 (주소 2 생략) 전 2,047㎡로 되었다가 그 토지가 다시 1978.7.28. (주소 2 생략) 전 725㎡와 (주소 3 생략) 전 1,322㎡로 분필되었으니, 앞서 적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중 (주소 1 생략)을 현재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표시와 들어맞도록 (주소 3 생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당초부터 착오로 등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토지의 합필과 분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경정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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