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등기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하사유로 직권말소 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모두우리 2024. 10.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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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2(2)민,58;공1984.7.1.(731),1013]

【판시사항】  
가.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결정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제175조, 제17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73.8.29. 자 73마66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4.1.13. 자 83라2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목록 제8호, 제32호, 제35호, 제38호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이 소론과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항고 논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동법 제35조, 제114조, 하천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었다고 평택군수가 그 원인증서인 당원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및 하천대장 토지내역을 첨부한 말소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이 건의 경우에는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을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