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멸방법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본안소송으로 말소청구

모두우리 2024. 10.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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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5. 자 87마24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7.15.(804),1042]

【판시사항】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멸방법 


【결정요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9 자 70마738 결정
1973.8.29 자 73마66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16 자 86라6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