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178;공1980.9.1.(639),1301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80.2.13. 자 79마41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22. 자 79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80.2.13. 자 79마412 결정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다거나 또한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내지 대위등기 원인 서류로서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 1987. 2. 9. 자 87마3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5.1.(799),61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7.10 자 80마150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6.12.3 자 86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의 절차에 의하여 다시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위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대위보존등기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류 즉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로 삼는 견해(1980.7.10. 자 80마150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출처: 대법원 1987. 2. 9. 자 87마3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공1988.4.15.(822),592]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84. 6. 4. 자 84마99 결정 나.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대법원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84. 4. 6. 자 84마9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4. 20. 자 87라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는데도 등기공무원이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다만 기록에 비추어 원결정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에 등기부상 소외 1의 지분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는 위 결정결과를 달리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
대법원 1989. 11. 30. 자 89마64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공1990.3.1.(867),448]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나.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4.6. 자 84마99 결정 1988.2.24. 자 87마46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9.7.10. 자 89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은 항고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재항고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료되었고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위법한 승계 집행문에 의하여 말소된 것은 잘못이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24. 자 87마469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 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5.(960),200]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제55조 제8호 나.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6. 자 84마99 결정(공1984,1014) 1988.2.24. 자 87마469 결정(공1988,592) 1989.11.30. 자 89마645 결정(공1990,448)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공1986,21)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110) 【전 문】 【재항고인】 경주이씨 석천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9.27. 자 92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재항고인의 명칭이 '경주이씨 석촌후위 경담파 소종중'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위 소종중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이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 당원 1989.11.30. 자 89마645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소종중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6.5.1.(9),1189]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8조[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공1988, 592)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2. 6.자 94라5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 당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1984. 4. 6.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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