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적정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의 부당이득청구 부당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

1동의 건물이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건물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 구분건물로 표시견경등기 경료되기 전까지 등기등록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주의사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6조, 민법 제2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건축업자가 허무의 전유부분 한 세대를 포함하여 보존등기 및 그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현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여부(소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396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대지사용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5호, 시행 2000. 5. 26.] 법원행정처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

층별 2개 구분건물이 호수가 바뀌어 건축물대장이 등록, 각 호수의 건축물현황도를 맞바꾸는 건축물대장이 정정되었고, 경매에서 등기부상 호수를 매수한 경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건물인도등][공2019하,2083]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부의 등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층마다 1호, 2호의 2개의 구분건물이 좌우로 위치하면서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세대로 되어 있는 한 동의 건물이 신축된 후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었고,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하였는데, 건물의 ..

일반건물을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으로 통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구분행위 판단시점-전환등록 시점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6하,1030]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이 이용상황 변경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을 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해도 이는 무효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건물명도][공2016하,870] 【판시사항】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에게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필증등이 없음에도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을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병이 을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정은 위임장 등에 한 을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병과 정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등기부상 구분과 현관문의 표시가 바뀐 경우, 경매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된 구분건물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 [청구이의][공2015상,620] 【판시사항】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80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98)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공1999하, 1747) [2] 대법..

구분건물성립시기-1동 건물존재, 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폐기-건축물대장 등록, 구분건물의 표시에 등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갑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갑이 ..

부동산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 후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르게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경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441]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불실)의 사실’의 의미 [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마123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공1976, 945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공1981, 1339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 1414)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7. 18.자 2012라2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등기필증 멸실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

집행법원의 현황조사를 거처 미등기건물의 보전처분이 대상이라 판단하여 기입등기 촉탁한 경우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 범위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미등기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보전처분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더라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 [3]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이 구..

협의분할의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공2004.11.15.(214),1789]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

토지근저당권자가 그 토지상의 미완성건물을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첨부서류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각하][미간행] 【판시사항】 [1]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40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49조, 제51조, 제57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동일부동산에 2개의 근저당설정등기신청이 접수되고 선행접수의 등기필증이 구비되지 못해 후행접수된 등기필증으로 경료한 경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895] 【판시사항】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

부동산특별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5.6.1.(227),828]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223),473] 【판시사항】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