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3자신청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자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무

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 : 확정 [승낙의의사표시][하집1999-1,40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처분권자는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판결이 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토지거래신고 당시 신고구역에 해당되어 거부된 후 그 신고구역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불필요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공1998.4.15.(56),1065] 【판시사항】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가 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된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후 위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할 경우,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8]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2]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

위조된 서류의 등기신청을 수료한 등기공무원의 책임정도-첨부된 서류자체 심사 및 등기부와 대조, 서류자체의 양식과 관행에 맞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판시사항】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매도인이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589] 【판시사항】 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매도인이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와의 관계 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로 심사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경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04]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의무자 명의의 등기권리증상에 매도인의 주소와 목적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3월로 기재되..

위조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수료한 경우 타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대해 진위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기공무원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주었다 하여도 위 서류들이 등기소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까닭에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조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55..

실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2] 【판시사항】 가.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유무(한정적극)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31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88]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 소정의 선매자 지정의 효과  나. 같은 법상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적법한 거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14 소정의 선매자의 지정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는 선매자의 협의에 불응하고 적정금..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잔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를 위한 매도인의 이행정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이 계약이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 이행의 제공의무 관계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20] 【판시사항】 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수인도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다. 매도인이 잔금과 함께 지급할 것을 최고한 금원이 매수인이 부담할 근거가 없는 금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최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면 매도인의 최고는 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 작성에 비협조가 매매계약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한지 여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574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73] 【판시사항】 매수인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히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해야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1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나. 위 “가”항의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적극) 다.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라.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

상속관련 재판기판력이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영향여부,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신청도 심사대상 여부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12.15.(886),2395] 【판시사항】 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다.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이 등기공무원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법정첨부서류의 법정요건, 절차만 형식적심사만 하고, 등기공무원 역시 형식적 심사만-실체적 진실 심사 불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6;공1987.11.15.(812),162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의 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나.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

근저당채무인수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완제후 매매예약권 행사없이 언제든 본등기 가능한 경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1)민,100;공1981.5.1.(655),1379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년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 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겸 나머지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4 겸 보조참가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2917,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등기의무자가 유효기간 경과한 인감증명을 제출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 부정

광주고법 1980. 3. 5. 선고 77나1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2]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그 유효기간경과 후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서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또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판례】 1980.6.10. 선고 80다78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6가합61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확정판결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지만 판결이 취소된 경우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등기의무자적격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의 의미 나.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 법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권리변동의 원인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3)민,75] 【판시사항】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 법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판결요지】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화해조서만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형제운송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0나27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