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 : 확정 [승낙의의사표시][하집1999-1,40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처분권자는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판결이 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