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1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나. 위 “가”항의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적극)
다.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라.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568조 가.라. 민법 제536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다.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라. 민법 제544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6368 판결(공1991,2506)
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하철공사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2. 선고 90나19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원고가 중도금의 일부 및 잔금 합계 2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89.8.8.자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89.6.23.과 7.6.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였을 뿐 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완비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최고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그 효력이 없고, 1990.11.17.자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매수인인 원고가 신고할 수 있도록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신고서조차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2의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이 없었으므로 그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 매매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권리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 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의한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또한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님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강제경매신청이 1991.2.21. 취하되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후의 일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1990.11.17.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시에 매매계약 직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특약이 있어 피고가 매매계약 직후 사법서사 이충우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필요한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의뢰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보관시켰으며, 그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조합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법서사로부터 등기권리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어 사실상 등기권리증이 제공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유영철 박만호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3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8.15.(926),2266]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정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1나1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1989.6.28. 피고 1을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가 1989.7.말경 부동산소개업을 하던 소외 2에게 용인 땅을 처분하여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4억에서 5억사이의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용인 땅을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니 종전의 부탁은 철회한다고 한 사실, 위 피고가 1989.9.18.에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500,000,000에 전매한듯 하니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실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 2가 피고 1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특히 피고 1이 피고 2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2의 소유로서 그 소유자명의만이 그의 남편인 피고 1에게 신탁된 것이라는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1이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소론과같은 약정을, 피고 2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 2가 원고들을 만난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따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배척한 이상, 소론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피고들이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인 원고 2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인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같은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8. 같은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한 판단.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4.2.자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2가 그 준비서면을통하여 그와 같은 항변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9. 같은 상고이유 제10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원고들이 아직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10.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7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49]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구역 내에서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 22)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 977)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 101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10. 선고 91나9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와의 사이에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1991.7.19.자 원고의 준비서면 등에 나타난 원고의 변론취지를 기록과 함께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제주군내의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신고지역이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후인 1990.4.28. 비로소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의 결제일에 관계없이그 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31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88]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 소정의 선매자 지정의 효과 나. 같은 법상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적법한 거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14 소정의 선매자의 지정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는 선매자의 협의에 불응하고 적정금액으로 재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사이의 거래계약에 대한 사법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며, 가령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응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종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적법한 거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 나. 민법 제544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다. 민법 제460조, 제53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다.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634 판결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공1987,357) 1992.7.24. 선고 91다38723,38730 판결(공1992,25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1나27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21조의3 제1항 또는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나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선매자는 당해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당사자의 거래신고를 부적합 처리하고 위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였다면 종전 당사자 사이의 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을 보더라도 선매자의 지정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는 선매자의 협의에 불응하고 적정금액으로 재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사이의 거래계약에 대한 사법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응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종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있고,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거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의 1990.6.2.자 해제통고로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권리증, 위임장, 주민등록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그수령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인감증명서의 준비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589] 【판시사항】 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매도인이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와의 관계 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무와 매도인의 신고필증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한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4조, 제53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나.다.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나.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2737) 다. 1972.3.28. 선고 72다163 판결(집20①민169) 1972.11.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집20③민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보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옥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1.13. 선고 92나1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고가 1991.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518,4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60,000,000원 및 중도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758,400,000원은 같은 해 7. 9.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체결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잔대금지급 이전에 원고가 자진납부하되, 만약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의무를 확인하는 공증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신고는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서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잔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91.6.9. 잔대금 상당액이 예금된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피고의 집에 갔으나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지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책임을 확약하는 문서를 공증해 줄것을 요구하며 잔대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위 소외인은 원래의 잔대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7.9. 예금통장과 인장, 현금 등 소지하고 가서 잔대금을 피고에게 다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책임을 확약하는 문서에 공증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는 마산시 소재 공증인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거래계약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 공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가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7.16. 피고의 도장을 새겨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인 금 577,819,000원을 거래예정금액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래예정금액이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가 같은 달 19. 그 신고를 철회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거래예정금액으로 기재하여 공동으로 거래신고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거래예정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신고서를 피고에게 우송하여 피고가 직접 거래신고를 하거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것 역시 피고가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 사무실에 공증서를 작성하러 가자고 다시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같은 해 8.19. 공증인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등 납부이행확약서에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소외인이 그 다음날 예금통장과 인장, 현금과 함께 위 인증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여러차례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원고가 같은 해 11.25. 위 잔대금 전부를 공탁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공증인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서 단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와 피고의 신고필증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잔금지급이전에 자진납부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의무를 확약하는 공증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대금 청산시이고, 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자산의 양도인이 양도한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잔대금 지급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장차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세액 상당액을 적어도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던가, 아니면 피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시기에 원고가 그 세액 상당액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전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증인 사무소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일단 위 특약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1972.11.14. 선고 72다1513, 1514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 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이행의 제공에 불구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세액 상당액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위 특약상의 의무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의무로만 해석하고, 피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확정방법이 될 수 있는 토지거래신고에 협력하지 않았고, 또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4]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나.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나. 제21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1992.12.24.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공1993상,597) 1993.8.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2413) 나.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공1992,1030)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3.4.13. 선고 93다1411 판결(공1993상,13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5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 같은 날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3.4.13. 선고 93다141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1990.3.14.에는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었고 그 뒤 같은 달 17.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토이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3. 논지는 원고가 1992.6.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일부 매매대금(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은 제1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에 대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 사건에서 이를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자백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또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4. 또 논지는 공탁통지서(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논지는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 중 증인 1이나 증인 2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이나,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의 증언을 취신한 원심의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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