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 : 확정
[승낙의의사표시][하집1999-1,40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처분권자는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판결이 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소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나 그 확정판결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결국 제3자의 위 가처분결정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실현될 것이므로 위 승소확정의 판결이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전 문】
【원 고】 삼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외 구삼토건 주식회사, 최방옥, 김애자, 최상옥, 황춘학, 안황호, 이재윤, 강영자, 김영례, 전윤경, 전국상, 전일상, 손복순, 모철웅이 광주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5324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법원 1994. 12. 29. 접수 제57628호로 마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기우성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531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소외 구삼토건 주식회사, 최방옥, 김애자, 최상옥, 황춘학, 안황호, 이재윤, 강영자, 망 전득길(소외 김영례, 전윤경, 전국상, 전일상의 피상속인), 손복순, 모철웅(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43호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다시 1994. 12. 28. 소외인들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달 29. 접수 제57268호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6. 17. 소외 기우성 및 소외인들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5가합8463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1995. 6. 26. 접수 제7795호로 소외인들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기우성은 1995. 9. 22. 저당권설정청구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인들은 그들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소외인들이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96나7822 사건)은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1998. 6. 25. 위 기우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9. 22.자 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원인으로 한 채권액 금 3,019,811,000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위 기우성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인들과 위 기우성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9. 29. 체결된 각 매매예약과 1994. 12. 28.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가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인들이 다시 대법원(98다39398 사건)에 상고하였으나 1998. 11. 2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1995. 9. 29. 소외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95카합2988 사건)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10. 2. 접수 제13197호로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원고는 1996. 1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기우성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6조에 의하여 가지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위 기우성과 소외인들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96카합3411 사건)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6. 11. 18. 접수 제19535호로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위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비록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가처분결정에 앞서서 소외인들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데다가 피고가 원고의 위 승소판결 확정 전에 소외인들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원고가 받은 위 승소확정의 판결도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서 결국 피고의 위 가처분결정은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위 승소확정의 판결에 기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실현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승소확정의 판결이 피고의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승소확정의 판결이 피고의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위 기우성이 원고보다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의 위 기우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외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기우성을 상대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에 원고는 위 기우성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의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의 위 기우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가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윤태식 최영남
'부동산등기 > 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특별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0) | 2024.10.18 |
---|---|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0) | 2024.10.18 |
토지거래신고 당시 신고구역에 해당되어 거부된 후 그 신고구역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불필요 (0) | 2024.10.18 |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할 경우,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4.10.18 |
위조된 서류의 등기신청을 수료한 등기공무원의 책임정도-첨부된 서류자체 심사 및 등기부와 대조, 서류자체의 양식과 관행에 맞는지 여부 (1) |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