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할 경우,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0. 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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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8]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2]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6항[2]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공1991, 49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전 문】 
【원고,상고인】 김기남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4구174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는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1조 제6항이 적용된다거나, 법 제11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가 당해 부동산 취득시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최초 부과시에 제출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시내용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된 이 사건에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3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위헌 여부(소극)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대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5]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빙하는 증서의 범위를 공정증서·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춘 기타 증서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증서의 종류를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 제111조 제1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소정의 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조항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는 기타 증서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자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그 매매계약서도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 

[3]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가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매매계약서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그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잘못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5]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3]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4]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6항[5]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공1987, 147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공1995하, 30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4]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15. 선고 97구16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0b법0c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과세표준으로 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0b시행령0c이라고 한다) 제82조의2 제2항은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적용을 받을 증서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기타 증서로서 0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될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0c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빙하는 증서의 범위를 공정증서·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춘 기타 증서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증서의 종류를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11조 제1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 및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소정의 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조항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6. 14.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같은 동 (주소 2 생략) 등 2필지의 공장용지 합계 1,903.7㎡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99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금 1,017,5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거래신고 당시 거래금액으로 기재한 금 41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따른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등록세, 교육세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1996. 10. 10. 법 제111조 제6항,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에의하여원고가부산지방검찰청에제출한매매계약서상의취득가액인금1,01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산정한 후 미납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는 기타 증서의 경우 0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0c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자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그 매매계약서도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매매계약서가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그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잘못 제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 판단유탈,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법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금 4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0b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0c에 따라 그 신고가액에서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피고가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건축심의신청을 반려받고서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안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건축심의신청을 반려받고서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4]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공1998상, 808)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고운주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5구27938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안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1990. 2. 9. 대도시 내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회사가 같은 해 6. 13.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뒤 1992. 6. 8.경 이를 모두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1991. 3. 12.경부터 피고에게 연립주택건축을 위한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설계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1993. 2. 9. 다시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조례위반 등의 이유로 반려받았으며, 그 후 연립주택 대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분양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4. 5.경 예식장 및 스포츠시설 건물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 주변여건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같은 해 12. 12.경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건물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에너지부하 계산, 굴토공사가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3년은 물론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반려받고서도 피고의 보완요구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원래의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이것마저 반려받고는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의 각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 내지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도합 금 1,512,000,000원에 일괄취득한 뒤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토지와 건물의 구분 없이 위 총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총취득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위 과세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중과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은 지장물에 불과하여 토지가액에 건물가액이 화체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 역시 위 취득가액 1,512,000,000원 전부를 용지가액으로 기장하여 회계처리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도 위 취득가액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표시하여 신고한 바 있으니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은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지만,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차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 결국 지장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 1,512,000,000원 전부를 이 사건 토지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위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는 법인의 장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장부인 원재료계정(을 제14호증)에 위 취득가액 1,512,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토지만의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금 1,512,000,000원으로 입증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