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공1998.4.15.(56),1065]
【판시사항】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가 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된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후 위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5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 101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 241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3450 판결(공1994하, 18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공1996하, 294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구미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2814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2. 22. 선고 95구48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2. 20.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7 제5항에 의하여 기 지정한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신고구역을 해제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그 전에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도 그에 따라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되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