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판시사항】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663)
1993.8.24. 선고 93다11937 판결(공1993하,26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2나54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등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만 제출하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료되어 있던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사법서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이어 위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어 선순위의 담보권이 없는 것처럼 소외 4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차용금조로 돈을 편취하였다가 그 등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말소한 뒤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조로 돈을 편취한 사실, 위 소외 2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근저당권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었으나 원고가 그 경락대금에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상의 관인 및 접수인이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관인 및 접수인이어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등기공무원의 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223),473] 【판시사항】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3]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공1987, 162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 663)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공1990, 2395)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공1994상, 71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3. 선고 2002나479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서와 그 송달증명원 및 판결확정증명원을 각 위조하여 이를 피고 산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담당등기관(부동산등기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공무원'은 '등기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위 첨부 서면들이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들이 소외 1과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소외 1이 위조하여 제출한 판결서에는 원·피고의 주소 표시가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1 생략)'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2 생략)'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3 생략)'로 되어 있고, 날짜의 표기에 있어 주문과 이유에서는 '년·월·일'의 글자로 표시되고, 변론종결일자는 '년·월·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온점으로 표시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으며, 판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 소외 3의 2인임에도 주문 및 이유에 '피고'와 '피고들'이라는 기재가 혼재되어 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서 주문 제2항에는 통상의 문례인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와 달리 문법에도 어긋나게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관행 및 당시 시행중이던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법원사무처리규칙의 규정과는 달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그 판결서 자체의 기재 형식에 의하여 등기관으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절차에 나아가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기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등기관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등기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리한 등기관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 등 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자체는 모두 제출되었고, 확정된 위 판결서에는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통상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검인도 날인되어 있고, 위 판결서상의 피고들의 성명, 주소에 관한 표시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 등상의 등기의무자들의 성명, 주소에 관한 표시와 일치하며, 위 판결서상의 주문 제1항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명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 또한 등기신청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당사자의 주소 및 날짜 등의 기재가 판시와 같이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법원사무관리규칙에서 정한 판결서의 작성 방식(위 규칙 제10조 제3항 단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날짜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등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에 대하여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절차에 나아가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조된 판결서 등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내지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55]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신청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 등이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위 규칙 개정으로 삭제되고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같은 양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에게 사후적·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통하여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무인을 받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즉, 무인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무인날인 방식에서 일부러 선명한 무인 현출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가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은 본인 여부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으로는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필증이 없던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상의 무인을 대조·확인하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나아가 특별히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무사가 위임인을 주민등록증상의 본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면에 그의 우무인을 받고 그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5]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공1995하, 278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공1999상, 102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공2000하, 1933) [5]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 66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공1994상, 71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2005상, 47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승)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24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참조). 또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확인서면 제도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성년자(같은 등기소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종래의 보증서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서(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가 개정되어 1992. 2. 1.부터 시행), 그 작성주체를 법무사 등으로 정한 것은 법무사 등이 특별히 본인 확인의 방법에서 우월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거나 지문대조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무사 등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등기신청사무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자격 자체의 공신력과 아울러 본인 확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기초한 것인 점, 위 확인서면 제도의 도입 시부터 이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서 무인이 없는 여권(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항)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도 허용하였고 따라서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자칭하는 자가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무인대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위 규칙 개정으로 삭제되고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같은 양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에게 사후적·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통하여 법무사 등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무인을 받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즉, 무인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무인날인 방식에서 일부러 선명한 무인 현출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가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은 본인 여부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으로는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인정한 다음, 상당히 가액이 큰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신청에서 중개인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예는 이례적인 점, 매매계약서 등 신청원인서류와 등기필증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사인 피고 1이나 그 사무원인 소외 2로서는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외 3이 과연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인 본인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 1 등은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소외 3의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서면에 찍힌 소외 3의 우무인과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명의 주민등록증의 우무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는 등 본인확인서면 작성에 있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의무조차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사용자인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최종매수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확인서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등기필증이 없던 소외 3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에게 확인서면상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상의 무인을 대조·확인하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으로 행세한 소외 3 일행이 제시·교부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가 정교하게 위조되어 서류상으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라면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고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개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등기이전을 의뢰하였다는 점이나 등기이전만을 의뢰하는 법무사에게 매매계약서 등 신청원인서류와 등기필증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점만으로 특별히 소외 3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확인서면상의 무인 현출의 방식이나 형태, 소외 3의 외모나 말씨,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기관에 관한 점만으로는 소외 3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인을 받은 과정에서 소외 3이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 3이 주민등록증상의 본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면에 그의 우무인을 받고 그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였다면, 위 증명서 등을 통하여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인 피고 1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부대상고는 이유 있고, 원심이 배척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의 사무원인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고 1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따라서 최종적인 본인 여부의 확인은 피고 1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서 부적절하나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을 밝혀둔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한 등기관이 평균적 등기관으로서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나중에 을에게 그 건물을 무상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을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과, 병이 을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하되, 건물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을에게 가등기를 다시 하여 주며,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건물을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청구, 건물 명도나 철거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가등기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병이 을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양수한 이상, 갑은 병에게 위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병은 을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명도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설사 병이 위 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본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작성에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하였더라도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면 자체 및 그 확인서면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공1997하, 283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공2004상, 90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공2007하, 1055)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휴크레프트 주식회사외 10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나47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무사 직원 소외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원고가 피고 휴크레프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휴크레프트’라고 한다)에게 다른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들을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휴크레프트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거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제6호증의 2)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관련 제1심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5056 판결)의 사실판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8. 7. 23.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998. 10. 22.까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99년경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1999. 4. 27.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휴크레프트는 2003. 12. 2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5. 11. 28. 한국토지공사와, 피고 휴크레프트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한국토지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다시 하여 주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료 청구, 건물명도 청구나 철거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가등기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휴크레프트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양수한 이상 원고는 피고 휴크레프트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휴크레프트는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설사 피고 휴크레프트가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본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참조). 그러나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까지 대행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무사가 그로 인하여 등기의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길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한 이상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면 자체가 무효라거나 그 확인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 대표이사 노환진 본인이 직접 확인서면에 날인하였으므로 그 확인서면에 기한 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35] 【판시사항】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0조, 민법 제68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2005상, 47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용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5. 선고 2007나10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논지의 요지는,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또는 판결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류를 접한 등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검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법무사 또는 등기관에게 그와 같은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하여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등기관의 업무상,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기의 첨부서류인 확정판결에는 그 판시와 같은 오류 및 일반적 작성 관행과의 상이점 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관이 위 판결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등기관에게 첨부된 판결의 위조 여부를 의심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위 판결상의 오류 및 상이점의 내용으로 보아 그 정도의 오류 등이 있었다 하여 등기관이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그 판결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일’의 의미는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라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법리를 전제로, 등기의무자인 소외인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이 사건 등기신청에 대하여 담당 등기관이 그 신청 다음날 소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인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받은 위 확정판결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그 확정판결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데 과실이 없고,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앞서 다른 또 1건의 위조된 확정판결(이하 ‘제2 위조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바도 있으나,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제2 위조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제2 위조판결서상의 오류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 등에 주목하여 이 사건 판결서의 위조 여부 등을 의심하여 더 자세히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항에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기신청의 수임과정과 위 각 확정판결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기 전에 위 제2 위조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았다가 그 판결서상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수임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더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