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로 심사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경우

모두우리 2024. 10.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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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04]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의무자 명의의 등기권리증상에 매도인의 주소와 목적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3월로 기재되어 인감증명법에 어긋나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에 계인이 전혀 없는 사실그 서류 자체의 기재의 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이라면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하여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것은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나. 제40조 다.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6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나36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159㎡는 원래 소외 1이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여 1979.3.9.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인데 위 대지 159㎡가 1984.4.17. (주소 2 생략) 대 114㎡와 합병되어 면적이 273㎡로 늘어난 이 사건 대지로 된 사실, 소외 3은 위 소외 1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여 1990.12.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 1990.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첨부한 사실, 그 내막을 모르던 위 법원 등기과 소속 등기공무원인 소외 4가 위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청에 따라 위 소외 3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3이 위조하여 제출한 위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에는 그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인감 등이 모두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문서들에는 위와 같은 모든 공문서에 관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인이 흠결되어 있고 필체 및 소인 등이 조잡하게 되어 있었던 사실, 인감증명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1개월로 하여 발급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소외 3이 위조하여 제출한 위 인감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유효기간이 1월이 아니라 3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3이 위조하여 제출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에 포함된 매도증서에는 위 소외 1이 등기를 경료한 날인 1979.3.9.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한 소외 2의 주소가 이미 변경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부동산 면적도 합병 전의 대 159㎡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매도인의 주소는 변경 전의 청주시 (주소 4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매도부동산의 면적도 그 후에 합병되어 늘어난 면적인 대 273㎡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 바, 위 소외 3이 제출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상에 매도인 소외 2의 주소와 목적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3월로 기재되어 인감증명법에 어긋나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에 계인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은 그 서류 자체의 기재의 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이라면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하여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항인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위 소외 3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것은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판시사항】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663)
1993.8.24. 선고 93다11937 판결(공1993하,26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2나54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등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만 제출하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료되어 있던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사법서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이어 위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어 선순위의 담보권이 없는 것처럼 소외 4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차용금조로 돈을 편취하였다가 그 등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말소한 뒤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조로 돈을 편취한 사실, 위 소외 2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근저당권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었으나 원고가 그 경락대금에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상의 관인 및 접수인이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관인 및 접수인이어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등기공무원의 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14]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기등기건물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심사권한 행사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이미 경료된 동일 지번상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고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검토하였다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건물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임을 식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중복보존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1937 판결(공1993하,26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경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나1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피고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창원시 공업기지 차룡단지 6브록 2놋트 지상에는 소외 대영정공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0.10.23. 이전에 신축 또는 증축한 그 판시 2층 공장건물 1동, 단층사무실 및 대피실 1동, 단층 창고 1동과 1990.10.23. 준공된 경량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공장 104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위 건물들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창원시 공업기지 차룡단지 6브록 2놋트라는 표시하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창원시 공업기지 차룡단지 6브록 2놋트 제1호라는 표시하의 등기부에 같은 달 29.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443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호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등기부상 같은 날 주식회사 마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1991.1.14.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1990.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데 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에 관하여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금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속이고는 마치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양 같은 달 27. 법무사 소외 2로 하여금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시 공업기지 차룡단지 6브록 2놋트 제2호 라는 표시하의 등기부에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55350호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2호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말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는 원고 명의로 제2호 보존등기부상 같은 법원 접수 제55351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며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달 28. 소외 회사에게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금 1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또한 원고는 1991.2.21. 소외 1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그 판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1991.3.10. 이후의 이자와 위 신용부금의 6회분 이후의 월 적립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또한 위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사실, 제2호 보존등기시의 등기신청서는 1990.12.27. 15:00경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 창원시 공업기지 차룡단지 6브록 2놋트 지상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위 지상의 일부 건물의 증축에 관한 등기와 함께 제1호 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그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등 관계서류가 첨부된 채 접수되었고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과 구조, 용도, 면적이 동일한 경량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공장 1,047.6㎡는 1990.10.23. 신축되었다는 이 사건 건물 1동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등기업무를 담당한 피고 산하 창원지방법원소속 등기공무원이던 피고 보조참가인은 신청된 건물이 기등기 건물인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제1호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밝혀내었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된 건물도면의 형상이 제1호 보존등기시 첨부된 건물도면의 형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무사 소외 2의 사무실에 그 사유를 알린 다음,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보조자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에 제2호라고 기재하게 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2호 건물로 등기부를 작성함으로써 제2호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1.4.19. 제1,2호 보존등기부상 각 제2순위 등 근저당권자 겸 나머지 건물에 관한 제1순위등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위 모두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그 경매절차 진행중 제2호 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임이 밝혀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이미 경료된 동일 지번상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고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검토하였다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건물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임을 식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2호 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부상 동일 지번 위에 제1호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 보았더라면 동일 지번 위에 그와 같은 건물이 1동뿐이고 달리 제2호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제2호 보존등기신청이 이미 보존등기된 건물에 관한 이중의 보존등기신청인 임을 넉넉히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이 사건 중복등기가 경료됨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1호 보존등기와 제2호 보존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각 건물도면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제1호 보존등기로 경료된 건물과 다른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제2호 보존등기를 경료케 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답사 및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번상에는 위와 같은 신축년도, 구조, 용도 및 지적의 단층 건물로는 이 사건 건물 1동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소외 회사가 제2호 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직후 가져온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가 제2호 건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소외 회사에 금원을 대출하는 원고로서도 제1호 건물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더라면 이 사건 건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는 소외 회사의 말만 믿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 회사에게 금원대출 등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과실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