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실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0.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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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2]

【판시사항】 
가.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유무(한정적극)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282 판결(공1993,291) 
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938 판결(공1991,2553) 
나.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누265 판결(공1983,109) 
1990.3.27. 선고 88누10619 판결(공1990,9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12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인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11.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