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잔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를 위한 매도인의 이행정

모두우리 2024.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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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이 계약이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자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가. 나.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2396)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공191,88)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나. 대법원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공1991,2470)
1992.7.24. 선고 91다15614 판결(공1992,25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7.15. 선고 91나6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9.25. 피고로부터 분할 전 충남 (주소 생략) 전 274평 중 94평을 금 4,512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 해 10.9.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잔금지급기일을 같은 달 24. 로 연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 의무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1990.2.2.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90.2.2.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피고가 그때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지체책임을 지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이전에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중 94평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전매하면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위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89.10.6.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달 23.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위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을 준비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제공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서류들을 당진읍 소재 소외 3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며, 그 후 1990.2.2.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위 분할 전 토지 중 94평으로 기재되어 있던 관계로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로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였고, 또 그 계약서에는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과할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검인계약서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위임장 조차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그가 제공한 판시서류 이외에도 위와 같은 검인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위임장도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무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임은 원심의 판시취지와 같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7.24. 선고 91다15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놓았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서류 중 위임장은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검인게약서 역시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규제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에 대하여 특히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거론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놓고,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제공한 판시 서류들 외에 특히 검인 계약서와 위임장의 준비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피고의 이행제공을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저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3.6.1.(945),1394]

【판시사항】 

가.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스스로 진술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할 때까지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 

나.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나. 민법 제460조,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22. 선고 85다944 판결(공1986,1093)
1992.4.14. 선고 91다24755 판결(공1992,1563)
1992.8.14. 선고 92다14724 판결(공1992,2663)

나.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2396)
1992.11.10. 선고 92다36373 판결(공1993,91)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공1993,588)

【전 문】

【신청인(이의피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이의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1.13. 선고 92나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1988.9.16.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잔대금지급기일인 11.11.까지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놓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특히 소갑 제3호증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4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자신이 인수하는 대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할 때까지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86.7.22.선고 85다944 판결; 1992.4.14. 선고 91다247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가처분신청서 를 진술한 후, 원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신청인소송대리인이 진술한 1992.4.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1988.9.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종전의 진술과 상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함으로써 종전에 한 진술을 철회할 때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종전에 한 진술을 원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피신청인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10.21.자 준비서면에는 신청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90.9.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피신청인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1.11.24. 선고 81다634 판결;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잔대금 등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1991.3.9.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특히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계약의 해제 및 이행의 제공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게 된 피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2.15.(4),507]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 23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공1993상, 9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공1994상, 509)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공1994하, 296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7. 27. 선고 94나66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1983. 10. 6.자 약정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소론 지적의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원고들이 위 망 소외인에게 대지 대금 및 위 망 소외인이 투입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투입 공사비 반환에 관한 약정 부분이 소론과 같이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투입 공사비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위 투입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지 대금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망 소외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측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하면 위 망 소외인이 당시 확보해 둔 서류 정도라면 언제든 그 서류를 보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위 망 소외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판시사항】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 23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공1993상, 9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공1996상, 50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인천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3. 선고 2000나411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1997.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1997. 12. 2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 소유의 목욕탕 건물이 매각되어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목욕탕 건물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증액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계약해제 권한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피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2와 피고 1이 1998. 6. 1. 그 때까지 피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4억 원 중 9,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해제권 유보 및 합의해제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원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당심 증인 소외 1'은 '당심 증인 소외 3'의 오기로 보인다)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계약해제권 유보합의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 배척증거들 중 '당심 증인 소외 1'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당심 증인 소외 3'의 오기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시이행 주장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한 판시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들은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원고들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피고들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판결
[해약금][미간행]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및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460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공1998상, 74)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 213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 23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공1993상, 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 생략))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2. 선고 2006나8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이행거절 의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5. 5. 8.자 및 2005. 5. 14.자 각 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미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정적·종국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행불능 및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상대방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2005. 7. 1.)이 경과한 이후인 2005. 8. 2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같은 달 29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름 생략)의 법률사무실에서 만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 실제로 피고는 2005. 8. 29. 매수자를 원고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백지위임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소지한 채 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현재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서류의 수령 및 잔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9.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05. 9. 9.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때에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6천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의무가 2006. 7. 26.경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