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 법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권리변동의 원인

모두우리 2024. 10. 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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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3)민,75]

【판시사항】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 법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판결요지】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화해조서만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형제운송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0나27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4와 원고회사 및 원고대표이사 소외 1 사이에 1965.8.18.9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위에 있는 건물은 피고 4의 소유로 하고 위 소외 1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한 사실, 원고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앞으로 20일내에 개최하고 위 화해조항을 결의이행하기로 하고, 위 소외 1이 주주총회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4가 소집하기로 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화해조항의 이행을 위한 주주총회를 20일내에 소집치 않으므로 피고 4는 1967.5.1.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동년 5.21. 15시에 원고회사의 과반수 주주인 소외 2, 피고 3, 소외 3, 소외 4들이 참석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위 화해조항을 추인하기로 결의한 사실들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 법정화해에 기하여 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권리변동의 원인이 될 것이고 화해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될 수 없을 것이니 위의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에 있어서는 그 화해조서만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의 1.2(화해조서)를 아무리 정사하여보아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원인을 인정할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2의 증언으로서 위 건물에 대한 이 사건등기 원인이 되는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여 1967.5.20.자 원고회사의 주주총회를 유효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총회의 성립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제출의 을 제2호증의 2와 을 제5호증을 대조검토하면 을 제5호증(주주명부)에는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소외 2는 

1965.7.28.에 주주가 되었고 피고 3은 1967.6.24에 소외 5는 1968.7.1.에 각 주주가 되었다는 것이니 1967.5.20. 당시에는 위 자들을 주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 제2호증의2(주주총회결의록)에 주주로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의 모순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을 제2호증의 2만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도 없이 을 제5호증을 배척하지도 아니하면서 을 제2호증의2에 의하여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등기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