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0조 -32조 등기완료-경정

개인사찰이 법에의해 등록되고 재산이 귀속된 다음 그 명칭변경은 동일성을 유지한 정당한 표시변경등기

모두우리 2024. 10. 1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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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99.7.15.(86),1369]

【판시사항】 
[1]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2]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6조[소의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공1994하, 3118)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공1995하, 351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공1996상, 723)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대법원 1996. 9. 19.자 95마457 결정(공1996하, 3098)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법화종 대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0. 30. 선고 98나46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은 망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관리·운영해 오던 위 망인 소유의 개인사찰이었는데, 1962. 5. 31. 법률 제1087호로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이 시행되자 위 망인은 1962. 10. 5.경 "대한불교법화종 대흥사"라는 명칭으로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을 같은 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하는 한편, 대한불교법화종(이하 '법화종'이라 한다) 종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찰을 법화종 소속으로 하되, 사찰 경내지와 건물은 법화종 소속의 불교단체로 등록되는 "대흥사"에 무상증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그 약정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대흥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되었는데, 1986. 9. 3.에 이르러 법화종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었던 소외 3이 그 무렵 사찰의 승려와 신도들 중 일부가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라고 주장하자 이 사건 사찰이 법화종 소속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86. 9. 16.과 1986. 10. 10. 두 차례에 걸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대한불교법화종 대흥사"로 경정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그 후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법화종 총무원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그 요청이 거부당하자, 다시 이 사건 사찰이 법화종 종헌종법에 규정된 사유사암(사유사암)에 해당하여 사찰재산의 처분에 총무원장의 승인이 필요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대한불교법화종 대흥사"에서 "대흥사"로 변경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래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찰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흥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된 때로부터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찰이 일단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성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상,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대한불교법화종 대흥사"로 경정되었다거나, 그것이 원래대로 "대흥사"로 다시 환원되었다 하여도, "대한불교법화종 대흥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나 "대흥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사찰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대한불교법화종 대흥사"에서 "대흥사"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법화종 종헌종법은 법화종 소속 사원의 주지는 당해 사원 재적 승니(승니)의 선거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하되(제60조 본문), 기부행위로 인하여 종단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의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고, 사유사암(사유사암)의 주지는 소유권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하는(제61조)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종헌종법 제61조가 사유사암의 주지 추천권자로 "소유권자"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화종 종헌종법에서 말하는 사유사암이란 개인 소유의 불교목적 시설인 개인사찰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이 사찰 자체에 귀속되는 이 사건 사찰과 같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찰은 여기의 사유사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찰이 위 종헌종법에 규정된 사유사암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찰이 법화종 종헌종법상의 사유사암이 아니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은 법화종이 지향하고 있는 대중불교운동 등을 통하여 불국토건설을 실천구현함을 목적으로 법화종 소속 사찰의 주지, 대표위원 및 일반승려를 구성원으로 하고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정관 제3조, 제5조, 제31조), 임원으로 1인의 이사장과 7인의 이사, 2인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법인을 대표하게 하면서(제10조, 제13조)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따로 두어 법인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고(제20조, 제22조) 있는 반면(기록 123면 내지 141면), 대한불교법화종은 불교단체의 하나로서, 종정이 종단을 대표하고(제14조) 그 밖에 의결기관으로 중앙종회를 두면서(제25조), 종단 소속 각 사원의 재산 전부를 종단재산으로 관리하고(제79조, 다만 그 관리는 재산처분의 사전승인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에 불과하다. 제82조) 있어(기록 110면 내지 122면), 서로 그 목적과 구성원, 대표자, 의결기구, 재산관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의 기본 재산 내역에 근거하여 법화종의 재산 소유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위 두 단체가 마치 동일한 단체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법화종 종단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위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법화종 종단의 소유로 인정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소유이고, 종단은 사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7.1.(109),1400]

【판시사항】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8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3]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4]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공1995하, 276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공1995하, 350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2][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사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상고인】 피고 1 사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8. 선고 99나54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사찰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은 원래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찰에 불과하다가 피고 2가 창건주의 상속인들의 동의 아래 신도들과 함께 사찰재창건 작업에 착수하여 종전 사찰건물을 헐고 새로 사찰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사찰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 이에 이 사건 사찰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사찰부지와 건물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사찰은 1973. 10. 22.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고만 한다)에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된 바 있고, 피고 2와 신도들도 이 사건 사찰이 태고종 소속 사찰인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태고종에 피고 2를 주지로 임명해 줄 것을 탄원한 끝에 1991. 8. 26. 태고종으로부터 그 주지 임명을 받았는데, 피고 2는 그 후 매매를 가장하여 사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찰 자체의 명의에서 자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종단에서 이를 문제삼자 1997. 9. 19.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고, 이에 태고종 종단은 피고 2를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피고 2는 자신이 여전히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불교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의 주지이던 피고 2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은 피고 2 등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고종 사찰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태고종에서 피고 2를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한 이상 피고 2를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 사찰은 그 후 별도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이 사건 사찰과 별개의 종교단체로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사찰과 동일한 사찰로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사찰은 어디까지나 태고종이 임명한 소외 1이 대표자로 있는 원고 사찰로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찰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찰 자체에 귀속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져온 원고 사찰인 것이지 그와 별개의 종교단체로서만 존재가 가능한 피고 사찰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찰 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탈종 이전인 1995. 2. 15. 태고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 '원고 사찰''에서 ' '피고 1 사찰''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이 일단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상 그 후 그 등기명의인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사찰(현재 원고 사찰로서 존재한다.) 자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피고 사찰명칭과 동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피고 사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표시변경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사찰에서 피고 사찰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 참조),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탈종 이전인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 당시에는 피고 사찰이 아직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이상, 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현재의 피고 사찰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 표시가 피고 사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이 사건 사찰 외에 '연암사'라는 사찰이 당시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 원고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와 ' 피고 1 사찰'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 명칭에 소속 종단명을 표시하였느냐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이 사건 사찰을 지칭하는 표시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갑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갑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 삭제)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공2000하, 140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2. 23. 선고 2009나8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친회는 문헌공의 12대손인 소외 1( 한자 이름 생략)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당초 등록명칭을 ‘재령이씨상주종친회’로 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현재와 같이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로 등록명칭을 변경한 사실, 원고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초 ‘재령이씨상주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대표자가 피고 2에서 소외 2로 변경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2007. 1. 25. 현재와 같이 종중 명의를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이후 원고 종친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고들이 권한 없이 일부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2007. 5. 31.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 종친회의 명칭을 ‘재령이씨 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로, 원고 종친회의 대표자를 피고 1로 각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6. 22. 위 2007. 5. 31.자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를 ‘재령이씨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 명의를 피고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007. 5. 31.자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하여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재령이씨 문헌공파 사과공 종친회’는 피고들의 주도로 원고 종친회의 명칭을 부적법하게 변경하여 만든,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한 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단체가 실체가 없는 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고 종친회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친회가 명칭을 ‘재령이씨상주종친회’에서 변경하기로 하되 그 변경된 명칭에 소외 1( 한자 이름 생략)을 지칭하는 ‘남우공’과 ‘사과공’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를 두고 종중원들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현재의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는 전자를 사용하고,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재령이씨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는 후자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종중회의록에는 명칭을 현재의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에서 ‘재령이씨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피고 1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 1, 2는 권한 없이 위 종종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2009. 3. 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5.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재령이씨 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가 원고 종친회와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친회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위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