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0조 -32조 등기완료-경정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엔 불가

모두우리 2024. 10.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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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15.(646),13321]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봉정, 이만재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80.4.24.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인 외 25인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를 포함한 84필지(원판시 83필지는 오기로 인정된다)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49.3.4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1950.6.23 위 전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위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등기 신청사항 전부의 기재가 누락되므로써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규정한 경정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대법원 규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