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1)민,27;공1989.3.15.(844),340]
【판시사항】
토지의 소재나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의 허용기준
【판결요지】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 한하여 허용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마산지방법원 1987.8.7. 선고 87나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표시의 등기가 있을 때 이를 그대로 두어도 당해 부동산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에 한하여 바른 표시로의 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부동산을 표상하는 다른 등기용지에 이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도 잘못된 지번표시를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잘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번인 경남 진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상의 지번인 (지번 2 생략)은 지번표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등기부 표시란 전체에서 보더라도 실제지번을 알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환지내역, 착오등기된 경위 및 (지번 2 생략)은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상으로 존재하지 조차 아니한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비록 잘못된 지번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경정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피고가 올바른 지번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의 경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거나,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1.15.(1004),361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이 행정구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다.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심리 결과 그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공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의 위치와 그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 지번, 지목, 지적이 실제의 부동산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지인 행정구역이 달라 위 등기부상의 표시 부동산과 실제의 위 부동산은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는 실제 부동산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6조 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15) 1989.1.31. 선고 87다카2358 판결(공1985,340) 1995.9.29. 선고 95다22832 판결(동지) 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6355 판결(공1991,444) 1991.5.28. 선고 91다3055 판결(공1991,1752)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9. 선고 94나18012,31350(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수복지구로서 행정구역상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 갈현리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 1954.10.21.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철원군 인목면 6개 리 중 갈현리를 포함한 5개 리를 같은 군 신서면으로 편입함에 따라 같은 군 신서면 갈현리로 되었다가 다시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1963.1.1.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으로 바뀜으로써 그 때부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갈현리에 속하게 되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이 일정하의 토지조사 당시 자신의 서자인 망 소외 2에게 이를 증여하여 1915년경 위 소외 2 명의로 사정받게 함으로써 동인의 소유로 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58.11.10. 사망하였고, 그 자인 망 소외 3이 호주상속하면서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위 소외 3은 1973.2.28.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들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은 위 소외 3의 상속재산 중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42필지의 부동산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소외 2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위 소외 1이 1926년경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장남인 소외 9의 사후양자로 입양한 소외 10이 위 소외 1의 유지를 받들어 1935.9.11.경 원고 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고계학원을 설립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철원 일대의 토지를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함에 있어 위 소외 2는 위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으로 이에 동의하여 위 재단법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던 이상 원고 법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라거나 그 후 원고 법인이 설립될 당시 위 소외 2가 이를 법인재산으로 출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사립학교규칙(대정 9년 3월, 총독부령 제2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재산 및 기부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원고 법인에의 출연이 사정명의자인 소외 2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공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갈현리에 위치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 지번, 지목, 지적이 실제의 부동산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지인 행정구역이 달라 위 등기부상의 표시 부동산과 실제의 위 각 부동산은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법인 주장의 위 “도밀리”로 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의 공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은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 판시의 별지 제1목록 8. 35. 45. 토지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1목록 순번 35 기재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갈현리 356 전 15,121㎡는 원래 망 소외 2가 사정받은 사실, 위 소외 2는 1958.11. 10. 사망하여 망 소외 3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동인은 1973.2.2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소유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인인 참가인 등 6인이 위 소외 3의 사망 후에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참가인 단독으로 상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따로 위 부동산도 협의분할의 대상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두 협의분할키로 합의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협의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협의분할 등으로 단독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받은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소외 2의 명의로 사정받은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분할협의에 의하여 참가인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음에도 유독 위 부동산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9호증)에 위 부동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협의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1심증인 소외 11도 소외 3의 사망 후인 1976.6.2.경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다고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어 위 부동산도 당시 참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전부가 참가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법리 또는 소유권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84] 【판시사항】 [1] 1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및 경정 전후 두 토지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적경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1필지의 임야가 갑, 을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고 그 중 을 토지가 원래의 1필지의 임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구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정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그 일부인 경정 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지적법 제13조 [2]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공1989, 1758)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공1989, 34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공1992, 116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2나21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 (주소 생략) 임야 6정 8단(원래의 지적은 6정 8무임, 이하 위 토지를 구 산 52 임야라 한다) 일대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멸실된 후 1972. 1. 26. 지적복구시에 구 산 52 임야는 대체로 같은 리 산 52 임야 4정 9단 8무(이하 현 산 52 임야라 한다)와 산 53 임야 1정 4단 3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복구된 사실, 구 산 52 임야는 원래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57. 12. 31. 원고 명의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59. 9. 25.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7. 11. 18. 등기부의 지적을 현 산 52 임야에 맞추어 4정 9단 8무로 경정하는 내용의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1978. 1. 13. 소외 3 명의로, 같은 날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5. 8. 2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산 52 임야는 원고의 부인 망 소외 5가 위 소외 1로부터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45. 4. 5.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상속하여 위 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59. 9. 25. 위 망 소외 2에게 채권의 담보조로 환매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1년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 지적복구가 된 후에 현 산 52 임야만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거나 아니더라도 원고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에 대하여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과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고 환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환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될 뿐 아니라, 경정등기는 당초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경정등기가 마쳐지면 처음부터 경정된 등기대로의 효력만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구 산 52 임야인 '6정 8단'에 관하여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의 표제부가 현 산 52 임야인 '4정 9단 8무'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위 등기부는 처음부터 현 산 52 임야를 표상하는 등기로서만 효력이 있고 구 산 52 임야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나 위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과연 구 산 52 임야가 현 산 52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의 2개 토지로 지적복구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산 52 임야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위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 참조),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일 뿐 아니라,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현 산 52 임야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적경정등기 이전에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나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까지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현 산 52 임야와 함께 구 산 52 임야의 일부였던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그 사실관계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위 자백취소의 효력을 배척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해방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도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구 임야대장야초(갑 제14호증)에는 구 산 52 임야 6정 8무와는 별도로 산 53 토지가 지목은 전으로, 지적은 1정 1단 2무 7보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야복구 당시 조사위원이었던 원심 증인 소외 6은 위 산 53 토지는 산 52 임야 내에 있던 묵밭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 산 52 임야의 일부가 별도의 지번으로 지적복구된 것이라기보다는 복구 전의 산 53 토지가 그대로 지적복구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산 53 토지는 해방 전에 이미 밭으로 개간되었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1928. 8. 28.자 관보(을 제7호증)상 보안림 편입고시나 사방사업계획서류(을 제1호증)에 산 53 토지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위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만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산 53번지로 지적복구된 경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부동산소유자복구등][공1997.4.1.(31),883] 【판시사항】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2]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72조[3]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공1989, 34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공1992, 116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공1996상, 184)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판결(공1975, 841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636, 637 판결(공1981, 13358) 【전 문】 【원고,상고인】 호승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16. 선고 96나27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경기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 265 전 1,904평은 원고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토지대장상으로 같은 리 265의 1 전 254평과 265의 2 전 1,523평(이하 구 265의 2 전이라 한다) 및 265의 3 전 127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구 265의 2 전 1,523평이 1958. 12. 10. 265의 2 전 842평(이하 현 265의 2 전이라 한다), 265의 4 전 616평, 265의 5 전 65평(나중에 임야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된 사실, 구 265의 2 전에 관하여 1953. 4. 6.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호재표 명의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74. 9. 6. 위 등기부의 지적을 현 265의 2 전에 맞추어 전 842평으로 경정하는 지적경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지적경정등기가 경료된 후인 같은 해 12. 12. 소외 이규완 앞으로 같은 해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인데( 당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등 참조), 구 265의 2 전에 관하여 1974. 9. 6.자로 경료된 지적경정등기는 그 경정 전의 등기와 전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의 경정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경정 후의 등기부의 표제부에 265의 2 전 842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여전히 구 265의 2 전 1,523평에 대한 등기를 표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이규완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위 경정등기가 경료된 후인 1974. 12. 12.자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규완의 등기는 여전히 구 265의 2 전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고, 그렇다면 원고가 구 265의 2 전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임야를 위 이규완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구 265의 2 전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라면 구 265의 2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의 아버지인 위 호재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경정등기가 무효라면, 구 265의 2 전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현 265의 2 전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가진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아버지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265의 2 전 전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반대로 경정 후에 경료된 위 이규완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그와 동일성이 없는 구 265의 2 전 전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일 뿐만 아니라, 만약 위 경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아직까지 현 265의 2 전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아니하였고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도 없는 경우에는 위 경정 후의 등기를 현 265의 2 전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경정등기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규완이 구 265의 2 전 전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됨으로써 구 265의 2 전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위 94다4498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경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
제주지법 1998. 12. 10. 선고 97가합4513 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하집1998-2,26] 【판시사항】 [1]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상 표시 면적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 위 등기의 효력(무효)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매매 대상 토지의 범위를 임야도상 실제 면적으로 인정한 사례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5] 행정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1필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구체적인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경우, 위 임야의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는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 안이고, 그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이 정당한 면적이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 할 것이나,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 표시상의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부는 그 효력이 없다.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는 임야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그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위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인접한 임야와 근처 부지를 함께 매수한 점, 위 임야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한 점, 그 현황이 광대한 초목지역의 임야로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다가 위와 같은 면적의 차이를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수인은 위 임야의 면적이 임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수인의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본 사례. [5] 임야도상의 면적과 임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매수인은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사항인 면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이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위 임야가 이미 그 임야도에 의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지번이 부여되어 특정이 가능한 이상 원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 [2] 민법 제186조, /[3] 민법 제563조, 지적법 제3조, /[4]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5] 행정소송법 제2조, 지적법 제38조, /[6] 지적법 제3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공1988, 89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공1991, 1251)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296, 36302 판결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415)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공1989, 34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 판결(공1995하, 3617) [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 [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 70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공1996상, 416) [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 【전 문】 【원 고】 백공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용강동 산 6 임야 177,521㎡에 관하여 1995. 6.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주시 용강동 산 6임야의 지적이 177,521㎡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실 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3호증(임야도등본), 갑 제4호증(지적도사본), 갑 제5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7(각 임야대장등본), 갑 제9호증의 5(측량성과도),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각 인증서), 을 제1호증(임야현황측량성과도), 을 제2호증(임야원도), 을 제11호증의 1(초지조성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사용승낙서), 12(초지조성허가대장)의 각 기재 및 감정인 고성소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야도상 별지도면 ㄱ,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ㄱ1, ㅎ2, ㄱ3, ㄴ3, ㄷ3, ㄹ3, ㅁ3, ㅈ5, ㅊ5, ㅋ5, ㅌ5, ㅍ5, ㅎ5, ㅇ4, ㅅ4, ㅁ4, ㅂ4, ㄷ2, ㄹ2,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은 지적선으로서 선내 부분은 1필지의 토지로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위 구획 부분은 제주시 용강동 산 6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 그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다. 그 면적은 177,521㎡로서 약 17정 9단보이다(이하 위 선내 구획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일제시대 시행된 임야조사 당시에 1필지로 조사되었고, 1919. 7. 30. 피고 앞으로 사정(사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이 작성될 때 그 면적이 '17정 9단보'로 기재되지 않고 앞의 '1'자가 누락된 '7정 9단보(=78,347㎡이다)'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위 임야대장에 기초한 등기부의 표제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역시 '7정 9단보'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1943. 6. 4. 제주시, 1966. 5. 28. 소외 박경규, 1969. 7. 30. 소외 박문진 외 4인, 1970. 6. 2. 소외 백창호, 백일선, 1972. 6. 9. 소외 정석하, 1975. 6. 26. 원고 순으로 순차 이전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는 1962. 6. 12. 제주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이어 1966. 5. 28. 위 박경규, 1969. 7. 30. 위 박문진 외 4인, 1970. 6. 2. 위 백창호, 백일선, 1972. 6. 9. 위 정석하, 1975. 6. 27. 원고 순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75. 6. 26.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야와 경계를 접한 제주시 용강동 산 5 임야 385,686㎡를 같이 매수하였고, 근처 제주컨트리클럽 부지도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임야와 위 용강동 산 5 임야 두 필지 모두에 우마를 방목하였다. 그런데 지적선에 따르면 마치 이 사건 임야와 산 5 임야 사이로 산 14의 19 천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지적분할이 되어 있으나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지만 실제 현황은 이 사건 임야 안에 두 쪽으로(별지도면 표시 '가', '라' 부분과 '바' 부분) 건천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1988.경부터는 이 사건 임야에 초지 조성 작업도 하며, 실제 하천쪽으로 우마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천 변을 따라 철조망을 치는가 하면 소유 임야의 일부 경계 부분이나 경계가 아닌 별지도면 표시 '사' 부분과 '아' 부분 사이인 ㅇ4, ㅈ4, ㅊ4, ㅋ4, ㅌ4, ㅍ4, ㅎ4, ㄱ5, ㄴ5, ㄷ5, ㄹ5, ㅁ5, ㅂ5, ㅅ5, ㅇ5, ㅋ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도 방목 구획을 위해 철조망을 쳐서 관리하였다. 그리고 철조망 밖으로 벗어나 위 '아' 부분 역시 우마들을 위한 목초지로 사용하며 관리하여 왔다. 사. 원고는 1997. 6. 10.경 이 사건 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임야도에 따른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2. 판 단 가. 기존 등기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1필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구체적인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는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 안이고, 따라서 그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이 정당한 면적인 것이다(더욱이나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면적이 달라진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야대장 작성 과정에서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10만㎡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등기부는 그 효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야 전체는 사정 당시로 돌아가 피고의 소유이고, 미등기 부동산과 같으며, 각 매수인들은 자신의 앞사람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 시효취득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전전 매매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는 임야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그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며{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박경규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때 그 면적을 78,347㎡로 알고 매도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임야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필지를 그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 사건 임야 중 78,347㎡만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불하 당시 대금계산은 평당 감정가에 의하였으므로 당시 매각 평수 외에는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시유재산처분), 2(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5호증(시유재산매각처분), 을 제7호증(시유임야처분), 을 제8호증(시유임야불하신청), 을 제9호증(계약해제통지), 을 제10호증(감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매각이 지적선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수량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1975. 6. 26.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하나의 필지로서, 원고가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인접한 위 용강동 산 5 임야 385,686㎡와 근처 제주컨트리클럽 부지도 함께 매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와 위 용강동 산 5 임야 사이에 경계를 만들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하였고, 그 현황이 광대한 초목지역의 임야인 점, 1997. 6. 10.경 이 사건 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측량을 하다가 위와 같은 면적의 차이를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임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10만㎡ 상당 초과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정석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은 위 1975. 6. 26.부터 20년이 지나는 1995. 6. 26.자로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임야도상의 면적과 임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원고가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사항인 면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원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판결을 받더라도 결국 임야대장을 정정받지 못하는 한 이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이미 그 임야도에 의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지번이 부여되어 특정이 가능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바' 부분은 비만 오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고,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라', '바' 부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비만 오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도 위 각 부분이 하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하천이거나 하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3조에 따라 위 각 부분이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6.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강문원 강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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