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4.15.(918),1163]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의 방법과 등기신청권자
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고, 그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뿐만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
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가. 같은 법 제74조(제63조) 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전 문】
【원고, 상고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8.23. 선고 90나6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등기번호 제16892호로 등기되었던 소외 1 명의의 경기 화성군 ○○면 △△리(행정구역변경으로 시흥군 의왕면 △△리로 되었다가 의왕시 △△리로 됨) (지번 1 생략) 답 72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가 1963.1.7.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등기번호 제5236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란에 시흥군 의왕읍 △△리 (지번 2 생략) 답 725평으로 지번이 오기되고 그 후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한 카드화에 따라 1983.11.17. 구 등기부가 폐쇄되고 현재의 등기번호 제13064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면서 위 오기된 지번이 그대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9.12.31. 위 △△리 (지번 1 생략) 전 436㎡, (지번 3 생략) 답 1299㎡, (지번 4 생략) 전 661㎡로 토지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분필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필지로 등기되어 있었던바, 위와 같이 △△리 (지번 2 생략) 답 725평으로 잘못 이기된 후 위 등기부와 별도로 1970.4.29. 위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각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위 (지번 1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 1, 피고 2, 망 소외 2, 피고 3을 차례로 거쳐 피고 4에게, 위 (지번 3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 1, 피고 2, 망 소외 2, 피고 3을 차례로 거쳐 피고 5에게, 위 (지번 4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 1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는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미등기 토지인 의왕시 △△동 (지번 2 생략) 임야 1521㎡의 소유자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리 (지번 2 생략) 답 725평으로 오기된 위 등기는 이기 전의 △△리 (지번 1 생략) 답 725평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앞서 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위 △△동 (지번 2 생략) 임야 1521㎡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번 중복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행사(특히 미등기인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으므로, 착오등기인 위 △△동 (지번 2 생략) 답 725평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위 △△동 (지번 1 생략) 전 436㎡, (지번 3 생략) 답 1299㎡, (지번 4 생략) 전 661㎡에 관하여 새로이 개설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차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위 등기부상 표시가 위 △△동 (지번 2 생략) 답 725평에서 (지번 1 생략) 답 725평으로 경정될 경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중복등기로 됨으로써 피고들 역시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 제72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결과 비로소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 등기번호 제13064호 의왕시 △△동 (지번 2 생략) 답 725평의 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기 전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3필지 토지의 등기가 위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분할토지에 대하여 1970.4.29. 새로이 등기용지가 개설된 것 자체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23. 선고 86마784 결정 참조) 위 분할토지의 등기부상 권리자들인 위 피고들은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있어서 준용되는 동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고 그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청구이고 이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인 의왕시 △△동 (지번 2 생략) 임야 1521㎡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착오로 오기된 같은동 (지번 2 생략) 답 725평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제1심이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대전지법 1991. 12. 27. 선고 91가단15123 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하집1991(3),229] 【판시사항】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65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6.25. 선고 73다211 판결(집22②민104 공495호 7954) 1985.11.12. 선고 85다81,85 판결(집33③민135 공767호 21) 1992.2.28. 선고 91다34967 판결(공1992, 1163)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지번 생략) 전 351평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사이에서 생긴 것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동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2.3.24. 소외인으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원 1972.4.8. 접수 제8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1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원인 신청착오, 주소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번지 생략)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당원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원인 1989.7.1. 전거, 주소 대전 유성구 장대동 (번지 생략)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동 피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원인 1990.4.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 1이 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내지 변경의 각 부기등기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1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의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자신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동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동 피고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 판사 윤병구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84] 【판시사항】 [1] 1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및 경정 전후 두 토지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적경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1필지의 임야가 갑, 을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고 그 중 을 토지가 원래의 1필지의 임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구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정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그 일부인 경정 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지적법 제13조 [2]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공1989, 1758)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공1989, 34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공1992, 116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2나21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 (주소 생략) 임야 6정 8단(원래의 지적은 6정 8무임, 이하 위 토지를 구 산 52 임야라 한다) 일대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멸실된 후 1972. 1. 26. 지적복구시에 구 산 52 임야는 대체로 같은 리 산 52 임야 4정 9단 8무(이하 현 산 52 임야라 한다)와 산 53 임야 1정 4단 3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복구된 사실, 구 산 52 임야는 원래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57. 12. 31. 원고 명의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59. 9. 25.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7. 11. 18. 등기부의 지적을 현 산 52 임야에 맞추어 4정 9단 8무로 경정하는 내용의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1978. 1. 13. 소외 3 명의로, 같은 날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5. 8. 2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산 52 임야는 원고의 부인 망 소외 5가 위 소외 1로부터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45. 4. 5.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상속하여 위 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59. 9. 25. 위 망 소외 2에게 채권의 담보조로 환매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1년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 지적복구가 된 후에 현 산 52 임야만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거나 아니더라도 원고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에 대하여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과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고 환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환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될 뿐 아니라, 경정등기는 당초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경정등기가 마쳐지면 처음부터 경정된 등기대로의 효력만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구 산 52 임야인 '6정 8단'에 관하여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의 표제부가 현 산 52 임야인 '4정 9단 8무'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위 등기부는 처음부터 현 산 52 임야를 표상하는 등기로서만 효력이 있고 구 산 52 임야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나 위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과연 구 산 52 임야가 현 산 52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의 2개 토지로 지적복구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산 52 임야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위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 참조),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일 뿐 아니라,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현 산 52 임야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적경정등기 이전에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나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까지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현 산 52 임야와 함께 구 산 52 임야의 일부였던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그 사실관계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위 자백취소의 효력을 배척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해방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도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구 임야대장야초(갑 제14호증)에는 구 산 52 임야 6정 8무와는 별도로 산 53 토지가 지목은 전으로, 지적은 1정 1단 2무 7보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야복구 당시 조사위원이었던 원심 증인 소외 6은 위 산 53 토지는 산 52 임야 내에 있던 묵밭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 산 52 임야의 일부가 별도의 지번으로 지적복구된 것이라기보다는 복구 전의 산 53 토지가 그대로 지적복구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산 53 토지는 해방 전에 이미 밭으로 개간되었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1928. 8. 28.자 관보(을 제7호증)상 보안림 편입고시나 사방사업계획서류(을 제1호증)에 산 53 토지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위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만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산 53번지로 지적복구된 경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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