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0조 -32조 등기완료-경정

실제의 건물과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의 동일성여부 및 동일성 없는 보존등기의 효력

모두우리 2024. 10.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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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가옥명도][집26(2)민,163;공1978.9.1.(591),10951]

【판시사항】  
실제의 건물과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의 동일성여부 및 동일성 없는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제의 건물과 보존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에 관하여 차이가 중대하여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상의 상태와의 사이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건물에 관한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218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21. 선고 76나271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판결중 원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제3목록 기재 건물 중 공부상 표시된 건물은 소외인의 명의로 등기된 건물로서 위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그 실제의 현존건물 중 위 공부상 표시된 건물 이외의 초과부분은 위 공부상 표시된 건물에 잇달아 세멘판자루핑 등으로 지은 하나의 가건물로 위 공부상 표시된 건물에 부합된 것이며 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3타418호로서 원고 은행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위 공부상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는 그 시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위 건물 중 위 공부상 표시된 건물부분(건평 합계67평 7홉9작)은 위 소외인이 1965.6.1 신축하여 가옥대장에 등재하였다가 융자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1969.5.23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을 제13호증(등기부등본)에는 (주소 1 생략) (나)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58평 2홉4작의 건물이 피고들 보조참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보존등기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기입등기를 위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1977.12.27에 경료된 것이니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결국 위 제3목록기재 현존건물(위 공부상 표시건물과 위 가건물 합계 116평 5홉)은 위 소외인의 소유였던 것을 원고 은행이 경락받아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실제의 건물 사이에는 건물, 동수, 구조, 건평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없으니 원고 은 행이 경락에 의하여 위 실제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써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만약 그 차이가 중대하여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상의 상태와의 사이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건물에 관한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된 경우(당원 1975.4.22. 선고 74다2188 판결 참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무효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에 기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판시에 의할지라도 그 판시 제3목록기재 건물의 등기상 표시(원심은 이를 공부상 표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위 양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 5홉 부속 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4평 7홉 5작,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 4홉 4작임에 대하여 당해 위 원판결 표시 제3목록 기재 실제의 건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위 3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 및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및 주택 1동 건평 116평 5홉이고 또 비록 가압류등기를 위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주소 1 생략) (나) 지상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58평 2홉 2작으로 표시된 피고들 보조참가인 명의의 건물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들과 그 보조참가인은 이를 본건 실제의 건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이니 그렇다면 원고 은행이 원판시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위 실제의 건물과 위 등기상의 표시 건물과의 사이에는 건물의 동수, 구조, 건평, 소재지번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만큼 원심으로서는 위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실제의 건물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위 건물보존등기 당시의 실제의 건물상태가 어떠하였으며 등기상 3동의 건물이 실제에 있어서 1동의 건물로 된 경위와 등기상 표시된 건물 평수를 제외한 초과부분이 어떠한 형태로써 부합되어 기존부분과 구별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룬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 즉 독립된 목적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점 및 그 소재지번에 차이가 생긴 연유(원판시 감정인의 추가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실제 건물의 소재지번은 구 지번이라는 취지이나 그 구 지번은 본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의 것인지 어떤지 분명하지 않다)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막연히 원고 은행이 위 경락에 의하여 위 제3목록 기재의 실제의 현존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건물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그 판결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판결 중 그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과 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 중 위 부분에 관하여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위 소송대리인의 1978.4.24자 상고이유서에는 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판결 중 그 판결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그 판결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299 판결
[건물명도등][집28(2)민,108;공1980.9.1.(639),12995]

【판시사항】

실제의 건물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등기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건물과 그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등기부상의 표시와 합치되는 원래의 건물을 증, 개축한 것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지 아니하는 한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14. 선고 79나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목조 와가 영업소 1동 건평 9평 7작은 소외인 등 3인이 공동 소유하던중 동 소외인들이 그 판시의 현재의 본건 건물로 그 건평, 구조 등은 증, 개축하였고, 위 소외인 등은 위 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원고에 대한 위 소외인의 채무금 1,800,000 원의 대물변제로 위 건물 소유권을 원고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과 등기부상에 위 건물의 표시를 증,개축 이전의 위 판시건물대로 등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한 위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건물과는 그 구조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은 등기부상 표시와 합치되는 원래의 건물을 증, 개축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고, 달리 기록상 위 건물에 관하여 따로히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등기부상의 표시는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636, 637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1.1.1.(647),13358]

【판시사항】

건물의 등기와 건물의 실제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실제상태와 그에 관한 등기부상의 표시사이에 사회 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건물에 관하여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2188 판결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1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김병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7나2990,29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피고 1, 피고 2 및 대부개발주식회사의 상고이유서와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서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58평, (주소 2 생략) 대 121평 4홉은 소외 1, 소외 2 등 28인의 공유이고, (주소 3 생략) 대 35평은 소외 3의 소유인 바,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위 소외 1, 소외 2 등 28인의 공유자와 위 소외 3은 1970. 4. 경 위 3필지의 대지상에 상가 겸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는 5층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은 위 각 대지소유자들의 공유로 하고 그 공유지분은 소유 대지평수(위 소외 1, 소외 2 등 대지공유자들은 그 공유대지를 공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나눈 평수)에 따라, 위 소외 3의 지분을 5. 나머지 사람들의 지분을 28로 잡아, 전체지분을 33으로 하여 그중 위 소외 1의 지분은 33/1 위 소외 2의 지분은 33/2로 하되, 건물의 건축비는 준공 후 취득하게 되는 건물의 33/1지분 당 700,000원씩 각자가 거출하여, 부족분은 은행으로 부터의 융자금과 준공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부터 미리 입주보증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는 위 각 대지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받아 건물이 준공되면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동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현상가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위 소외 1을 대표로 선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위 약정사항을 추진하게 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위 각 대지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1970. 7. 13 소외 삼룡산업주식회사와 위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실제로 위 대지소유자 전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었으므로 편의상 위 대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자기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위에서 본 건축비 조달방법에 의하여 건축비를 조달하여 결국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4로 하여금 1971.8.30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구조 및 평수의 건물을 준공하게 하였으나,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위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건물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1. 10. 4 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위 제1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위 소외 1 명의의 같은 날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는 요지의 사실 및 원고는 위 건물 준공 후인 1972.3.1. 소외 2로 부터 33/1지분을 매수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구조 및 평수의 건물은 위에서 본 각 대지소유자들의 공유로서, 그 공유지분은 소외 1이 33/1, 소외 2가 33/2(그중 33/1은 원고에게 매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권은 위 각 대지의 소유자들에게 속하는 것이고,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축건물 소유권취득이나 기타 물권변동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 2의 지분 중 33/1지분의 매수자로서 소외 2의 그 지분권을 이 건에서 대위행사함을 인용하였다 하여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논지가 들고 있는 위임장 및 각서(을 제20호증의 1, 2)는 소외 2가 동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공사부담금의 융통을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동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하는 취지일 뿐이지, 그 지분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심의 위 판단취지에는 위 소외 2가 자기지분을 위 소외 1에게 매도담보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및 보충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건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위 소외 1을 동인들의 대표로 선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동인은 편의상 위 각 대지소유자들의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동인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후에 가처분 촉탁에 인하여 가옥대장과 등기부에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던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분을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 그리고 등기법리와 신탁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과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사실인정에 이어서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전체는 당초부터 1동으로 건축된 건물이며, 그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건물부분과 동 제 2 목록 건물부분이 건물의 이용상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판결 별지 제 1,2 각 목록기재와 같은 구조 및 평수로 된 동 제 1,2목록 각 건물등기는 그 어느 것이나 이 사건 계쟁목적물인 위 제 3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표상하는 등기가 되지 못하며, 위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들 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위 각 등기는 실체와 동일성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중 33/1지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그 나머지 33/32지분에 관한 부분은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진부는 일반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등기는 당해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나 만약 그 차이가 중대하여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상의 상태와의 사이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건물에 관한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및 1975.4.22. 선고 74다2188 판결 각 참조)이므로, 원심판결이, 원심판결의 제 1 목록 건물등기는 실제 건물인 동 제 3 목록 건물 전체를 표상하지 못함으로써 실체와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건물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듯한 부분도 있다할 것이나, 원심판결의 위 부분 판시 앞ㆍ뒤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등기상의 표시인 동 제 1 목록 건물과 실제 건물인 동 제 3 목록 건물과의 사이에는 적어도 사회관념상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 등기상의 표시인 동 제 1 목록 건물에 관한 등기는 경정등기로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당해 실제 건물에 관한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동 제 1 목록 건물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중 33/1 지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그 나머지 33/3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163 판결
[가옥명도][공1982.2.1.(673),129]

【판시사항】

건물보존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심훈종,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 박노찬 외 3명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박대천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2.21. 선고 76나2710 판결

【환송판결】 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환송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7. 선고 78나2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환송판결(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이유에 의하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만약 그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본건 계쟁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 표시 건물과 실제 건물과 사이에 그 차이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위 건물의 보존등기 당시의 실제의 건물상태가 어떠하였으며, 등기상 3동의 건물이 실제에 있어 1동의 건물로 연립되어진 경위와 등기상 표시된 건물평수를 제외한 초과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부합되어 기존부분과 구별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룬 것인지의 점 및 건물 소재 지번에 차이가 생긴 연유 등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송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그 환송을 받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7. 선고 78나2221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오영자가 1969.5.23 " 서울 성동구(현재는 중구)신당동 106의 8, 같은 동 107의 1 양지상 세면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22평 5홉, 부속 세면부록조 스레트즙 창고 1동 건평 24평 7홉 5작 및 세면부록조 스레트즙 창고 1동 건평 20평 4홉 4작" 으로 건물의 소재 지번, 동수, 구조 및 평수를 표시하여 위 건물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1974.2.1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4.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이 실제 소재한 위치를 보면 위 등기된 건물 중 주택건물은 같은 동 107의 20, 107의 66, 107의 67의 3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고, 창고건물 2동은 같은 동 107의 20 지상에 건립되어 있으며 위 건물들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세면부록조 스레트즙의 구조라고 등기부상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건물은 보존등기 이전인 1964년부터 그후인 1972년에 이르기까지 목조 스레트즙 또는 도단즙의 구조였다가 그 이후에 세면부록조 스레트즙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부분은 원래 소외 권영식이 1963년경 앞에서 본 주택건물에 연립하여 가건물 형태의 공장으로 신축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창고건물 2동에 관한 소외 오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지번과 건물구조에 있어 실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외 오영자 소유의 주택건물에 피고들이 점유하는 건물부분이 연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건물부분이 주택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위 보존등기는 어느 모로 보나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첫째로,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건물의 소재지번 사이에 차이가 생긴 연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 1 호증, 제 7 호증의 1 내지 4, 을 제 8 호증, 제 9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제 1 심 감정인 김강운의 감정결과에 환송후 원심에서의 위 감정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신당동 107의 1은 1957.12.31 107의 10 내지 109로 분할되어 지적도와 토지대장에는 정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분할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 1 심에서의 실제건물에 관한 감정결과 위 건물이 위와 같이 신당동 107의 1에서 분할된 107의 20, 107의 66, 107의 67의 3필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감정서에 실제건물의 위치 지번을 위 3필지 지상으로 표시하게 된 것이고, 한편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신당동 일대는 해방전에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위 부지부분은 환지예정지 도면표시 (66) 부럭에 속하고 그 부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토지의 지번은 신당동 107의 1(분할전표시)과 106의 8이므로 소외 오영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위 건물부지 부분의 환지예정지 지번에 따라 건물 소재 지번을 신당동 107의 1 및 106의 8 양지상으로 표시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결국 환지예정지 지번에 따른 등기부상 건물 소재 지번의 표시와 건물이 위치한 원래 토지의 지번을 표시한 감정서 기재의 건물 소재 지번은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창고건물 2동이 주택건물과는 달리 환지예정지지번으로는 신당동 106번지의 8 지상에만 건립되어 있고 같은 동 107번지 1 지상에는 소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건물들을 주물인 주택건물에 부속된 종물로 표시하여 1용지의 건물등기부에 등재하는 이상 주택건물과 창고건물이 소재한 지번을 함께 표시하여야 할 것인 만큼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번표시의 외관에만 구애된 나머지 위 보존등기의 지번표시와 실제건물의 위치 사이에 현격한 상위가 있다고 단정한 조처에는 이유불비의 위법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본건 건물의 건축경위와 구조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건물은 원래 소외 권영식이 1963년경 앞서 말한 주택건물에 연립하여 가건물 형태의 공장으로 신축한 것인데 그후 여러사람들이 위 건물의 일부씩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 평수와 구조를 약간씩 변경시켜 왔던 것이라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위 소외인이 신축한 것이라고 설시한 건물부분이 원판시 창고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지 또는 기존의 주택건물과 창고건물에 잇대어 증축한 부분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당초 환송판결에서 심리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된 등기상 3동의 건물이 실제에 있어 1동의 건물로 연립되어진 경위를 석연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주택건물을 소외 오영자가 1965.6.1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위 건물에 연립시켜 건축된 것이라고 본 피고들 점유부분의 건물이 위 주택건물의 건축시기 보다 빠른 1963경에 건축된 것이라고 판시하는 점에도 논리상 저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들이 점유하는 건물부분을 소외 권영식이가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환송전 원심증인 박대천의 증언을 취신한 결과인 듯 하나, 위 박대천은 본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계쟁부분이 건축된 이후인 1966.1.17에야 소외 이병진으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인의 증언만으로는 1963년경 위 권영식이가 계쟁건물부분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반면, 위 권영식 자신은 환송후 원심법정에서 위 건물부분을 자기가 신축한 일이 없고 소외 오영자의 남편인 소외 김명태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원심은 주택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이 주택건물에 연립되어 건축되어 있어서 전체로서 1동의 건물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나머지 건물부분이 주택건물에 부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건물현황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제 3 자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나머지 건물부분을 주택건물에 연립하여 건축한 것인지와 그 부분이 독립하여 경제적 효용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거친 뒤 부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야 옳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리, 판단없이 부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도 심리미진의 위법과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판시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222 판결
[건물명도][집34(2)민,69;공1986.9.15.(784),1094]

【판시사항】 

가. 등기상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등기상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실제건물인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20평”과 등기부상 표시된 “위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은 그 지번, 구조, 용도,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4.26 선고 84나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건축한 건물로서 그 실제 소재지번과 구조, 평수가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66.12평방미터(20평)인데, 이에 관하여 1976.3.3 건물표시를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으로 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79.6.27 건물표시를 (주소 3 생략)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면적 16평으로 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날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1976.3.3자 등기부상 표시를 기초로 1981.4.16자로 소외 3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982.10.27 이를 경락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의 건물인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66.12평방미터(20평)”와 등기부상 표시된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은 그 지번, 구조, 용도,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보존등기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가 과세대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실제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한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
[건물명도][공1987.8.1.(805),1130]

【판시사항】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나. 수필의 토지위의 수동의 건물을 1개의 등기용지에 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상의 표시와 이에 의하여 공시하려는 당해 건물의 실제상의 상태간의 동일성 또는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당해 실제 건물간에 그 소재 지번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에 관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어 양자간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인접토지가 아닌 수필의 토지 위에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수동의 건물은 설사 그 이용면이나 기능면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이들을 묶어서 1개의 건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동의 건물을 1등기용지에 1개의 건물로 묶어서 등기한 보존등기는 동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1986. 7. 22. 선고 85다카122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3. 12. 선고 85나1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상의 표시와 이에 의하여 공시하려는 당해 건물의 실제상의 상태간에 동일성 또는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당해 실제건물간에 그 소재지번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에 관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어 양자간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건물은 모두 4동의 독립건물로서 그중 1동(아래표시(1)건물)은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지상에, 나머지 3동(아래표시(2),(3),(4)건물)은 모두 (주소 1 생략) 지상에 각 소재하고 있으며 위 각 건물의 실제상의 현황, 즉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은 (1) 세멘블럭조(원심이 벽돌조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세멘와즙기도소 1동 건평 75.7제곱미터 (2) 목조와즙 기도소1동 건평 111.4제곱미터 (3)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주택 1동 건평 61.0제곱미터 (4) 목조세멘와즙 창고1동 건평 26.2제곱미터인데 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5.10.4 접수 제21808호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8동의 독립건물로서 그 소재지번이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4필지로 표시되어 있고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1)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본관(주택), 수도원 본관(주택 116.20제곱미터 (2) 수도원 84.92제곱미터 (3)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23.20제곱미터 (4) 시멘트블럭조 돌기와 지붕 단층주택 63.58제곱미터 (5) 세멘트콘크리트조 아연지붕 복자성당 34.40제곱미터 (6) 돌담조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교회 260.40제곱미터 (7)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 단층사택 84.99제곱미터 (8)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 단층창고 54.52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상태와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위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우선 그 소재지번에서 벌써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계쟁건물은 실제로는 그중 1동만이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지상에 걸쳐서 존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3동은 모두 위 (주소 1 생략), 1필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등기부상의 건물은 위 2필의 토지 및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번지등 4필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13호증(지형도)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2필 토지와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번지의 2필 토지는 인접된 토지가 아니라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부상의 소재지번 표시가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소재지번과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우기 이 사건 계쟁건물은 실제로 4동에 불과한데 위의 등기부상에는 8동의 건물이 올라 있고 또한 위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 이 사건 계쟁건물간에 비록 건물의 종류 및 구조의 표시는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면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여러 차이점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상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고는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의 등기부상에는 그 표시 8동의 건물이 모두 그 소재지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4필의 토지위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번지 양필토지는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토지와는 인접토지가 아니라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이므로 위의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위 8동의 건물중 어떤 건물이 어떤 지번상에 소재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토지가 아닌 수필의 토지위에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수동의 건물은 설사 그 이용면이나 기능면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이들을 묶어서 1개의 건물로 취급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의 8동의 건물을 1등기용지에 1개의 건물로 묶어서 등기한 원고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같은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도 위배되어 어느모로 보나 무효의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내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5.1.(871),865]

【판시사항】 

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나. 연립주택 2동의 건물외부에 표시된 "가"동과 "나"동의 실제표시가 등기부에 뒤바뀌어 표시된 경우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연립주택 "가"동 104호에 관한 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그것과 서로 일치 된다면, 연립주택 2동의 외부에 표시된 "가"동과 "나"동의 실제 건물표시가 뒤바뀌어 등기부에 "나"동과 "가"동으로 표시되었다는 한가지 사유만으로,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건물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립주택 "가"동 104호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163 판결(공1982,129)
1986.7.22. 선고 85다카1222 판결(공1986,1094)
1987.6.9. 선고 86다카977 판결(공1987,1130)
1989.2.28. 선고 88다카4116 판결(공1989,528)
1990.3.9. 선고 89다카4021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김홍배

【피고, 피상고인】 고석루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12.29. 선고 88나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천안시 쌍용동 350의 15 지상에 22평형 8세대로 된 연립주택이 좌우로 건립되어 있는데, 전체의 구조나 면적과 세대별 구조나 면적이 똑같은 사실, 위 연립주택 2동을 건축한 건축업자가 연립주택들을 분양할 때 오른쪽 것을 "가"동으로, 왼쪽 것을 "나"동으로 각기 표시하여 분양하였고, 현재도 연립주택 건물들의 외부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연립주택 2동에 관하여 당초의 설계도면에는 "가"동, "나"동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건축사가 잘못하여 현장의 실제 건물표시와는 달리 "가", "나"동을 바꾸어 신청함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실제 건물표시와 달리 "가, "나"동이 서로 바뀌어 등재되게 되었고, 등기부의 표제부표시란에도 오른쪽 연립주택 건물이 "나"동으로, 왼쪽 연립주택 건물이 "가"동으로 각기 기재됨으로써 역시 실제 건물표시와 뒤바뀌어진 사실, 한편 위 연립주택 "가"동 104호 건물에 관하여 1985.8.20. 소외 김 삼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7.7.8.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연립주택 "가"동 104호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룰 표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연립주택 "가"동 104호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와의 사이에 소재지번, 구조, 연면적, 평수, 호수 등이 서로 같지만, 동 표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양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동 104호로 표시, 등재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연립주택인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하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이 원고의 소유라는 추정력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인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 삼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연립주택 "가"동 104호에 관한 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그것과 서로 일치된다면, 위 연립주택 2동의 외부에 표시된 "가"동과 "나"동의 실제 건물 표시가 뒤바뀌어 등기부에 "나"동과 "가"동으로 표시되었다는 한가지 사유만으로,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건물과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므로, 연립주택 "가" 동 104호에 관한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외 김 삼배가 자신의 명의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오른쪽 연립주택 "가"동 104호 (실제 건물표시)가 자기의 소유라고 보아 "가"동 104호로 표시하여 등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에 관하여 등기를 한다는 것이 착오로 뒤바뀌어 "가"동 104호로 표시되어 등기가 된 것인지는, 원심판결의 이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바, 만일 위 소외인이 실제로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의 소유권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인데 등기부의 표시란에 "가"동 104호로 기재된 것이라면, 그 등기에 의하여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가 위 소외인의 소유로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김 삼배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등기가 위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6.8.1.(15),2144]

【판시사항】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상의 명도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전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31조, 민법 제186조[2] 민법 제256조[3] 민법 제99조 제1항[4] 민법 제185조, 제186조[5] 민법 제203조,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126조[6] 민사소송법 제74조, 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공1987, 113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4116 판결(공1989, 528)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공1990, 865)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3541 판결(공1992, 329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26789 판결(공1993상, 428)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공1994하, 1935)

[3]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공1987, 35)

[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공1996하, 1819)

【전 문】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상고인】 학교법원 ○○학원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2인 (피고 1, 2, 4, 7, 8, 1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15. 선고 93나2095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7에 대한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원심은 먼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대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3,369㎡ 등 합계 8필지(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당초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원심에 이르러 1993. 6. 1. 증여를 원인으로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 피고 7, 피고 13(이하 임차인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 중 그 판시 각 대지 부분을 원고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는 피고 8로부터 원심판결 첨부도면 58부분 대지를 임의로 전대받아 판시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1991. 5.경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임차인인 피고들이 2기분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3. 6. 1.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의 대지인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 13에 대한 임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1993. 5. 31.까지의 월임료 상당금에 한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나) 다시 원심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건물명도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이를 피고들이 청구취지와 같이 각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승계참가인의 주장, 즉 임차인인 피고들 중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그들로부터 전차한 피고 3, 피고 6, 피고 5, 피고 12, 피고 11, 피고 10, 피고 9(이하 전차인인 피고들이라 한다)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가건물 부분은 각 위 임차인인 피고들보다 앞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한 소외인들이 건축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것을 승계참가인이 다시 증여받았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각 그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피고 13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직접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일부(원심판결 첨부 도면 60, 64번 가건물)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를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피고 7, 피고 13에 관하여는 먼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7이 점유하고 있는 같은 도면 42, 43, 44, 45, 53, 54, 55, 56, 57번 가건물은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우레탄이 점유·사용하고 있던 46, 47, 48, 49, 50, 51번 가건물과 함께 소외 1이 1966년경 건축한 것으로 퇴거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는 1968. 10. 5. 그 중 건실한 부분인 43, 45, 46, 49, 50번 가건물만을 창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가 1993.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 13이 1966년경부터 점유하고 있는 59, 60, 61, 62, 63, 64번 가건물은 동인이 임의로 건축하여 그 중 59, 60번 가건물만을 1984. 2. 15.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승계참가인은 1993. 6. 1. 원고로부터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9, 60번 가건물은 승계참가인의 소유이므로 피고 7, 피고 13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그 점유 부분 가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 13이 점유하는 61, 62, 63, 64번 가건물 및 피고 7이 점유하고 있는 41번 가건물은 그 위치, 구조, 용도, 평수 등의 현황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판이하게 달라 그 동일성이나 부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13 사이에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명도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승계참가인의 명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피고 7,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승계참가인의 명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163 판결,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참조),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3은 59, 60, 61, 62, 63, 64번 가건물을 건축하여 그 중 59, 60번 가건물만 1984. 2. 15.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59, 60번 가건물과 나머지 61, 62, 63, 64번 가건물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소재 지번도 서로 다른 독립된 건물인 점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61, 62, 63, 64번 가건물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보존등기의 효력이나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 7이 점유하고 있는 41번 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그 위치, 구조, 용도, 평수 등의 현황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판이하게 달라 소외 1이 건축한 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건물은 현재의 용도가 사무실이기는 하지만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의 건물로서 창고로 등기된 소외 1 건축의 위 건물과 같은 구조와 지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에 연접하여 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1번 가건물은 소외 1이 건축한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41번 가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41번 가건물이 등기부상 기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승계참가인의 그에 대한 명도청구를 배척한 것은 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 밖에 원심은 피고 7이 점유하고 있는 53, 54, 55, 56, 57번 가건물에 대한 승계참가인의 명도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가건물들은 소외 1이 일관 건축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등기부상 1동 건물의 일부분이라고 짐작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기존 등기가 위 가건물들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사실을 확정한 연후에 그 명도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건물들은 시멘트블록조, 철골조 혹은 목조이고, 지붕은 슬레이트, 함석, 천막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벽이 이루어진 상태로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물치장, 주거용 방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건물들은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가건물들은 건물이 아니고 따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함을 전제로 원심을 탓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나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가건물들의 점유권에 기하여 명도청구를 한다는 주장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점유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심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 상의 명도약정에 기하여도 명도청구를 한 상태에서(1993. 10. 6.자 항소이유서 참조),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소송에 참가하였고, 그 후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청구는 위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명백한데도(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기록 929면 참조),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피고 13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된 토지 상에 수용시설을 필요로 할 시는 반드시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임대인의 승인 없이 시설물(가건물 혹은 가옥 등)을 건립조성하였을 시는 임대인은 일체 이를 인정치 않으며 지체 없이 철거한다."하고 규정하고, 다시 항을 바꾸어 "모든 시설은 가시설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요청이 유할 시는 임차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임대차계약서상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명도요청'의 목적물은 '가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임대인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건립하였을 경우의 철거의무에 관한 조항 바로 뒤에 이러한 명도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철거대상인 시설물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승인을 얻은 시설물에 대하여서도 임대인의 명도요청에 응하기로 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한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 상의 위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지 상의 가시설에 대한 명도약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13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명도약정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상의 명도약정은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명도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전차인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원심이 저지른 판단유탈과 채증법칙 위배의 점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에 대한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