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4.6. 선고 4293민상30 판결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태광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1.23. 선고 77나3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 민경천의 상고이유와 피고 학교법인 태광학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1내지 8표시의 본건 계쟁토지는 원래의 평택군 (주소 생략) 임야 8,495평(9,495평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1958.12.15.과 1960.3.9.의 두 차례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여러 필지 중의 일부이고 그 중 일부토지에 관하여는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토지들로서, 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소외 1에 의하여 1957.5.24.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2와 소외 3 외 3인 명의를 거쳐 1976.7.26.자로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분할되어 내려온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1961.9.29자로 분할된 지번, 지목, 지적에 의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는 다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를 거쳐 피고 학교법인 태광학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분할 전의 보존등기와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분할 후에 있어서의 보존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서로 중복관계에 있는 이른바 2중등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등기제도 하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에 관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위 소외 1 명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보존등기와 이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학교법인 태광학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서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로서 이른바 2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 당시에 2중등기임이 명백하여 등기공무원이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또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위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등기수리단계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으로서는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뒤에 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오히려 먼저된 보존등기는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먼저된 등기는 비록 등기절차상에 있어서는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는 결국은 말소되고야 말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오히려 진실한 권리자에 의한 실체법상 유효한 등기가 단순히 절차상 시기적으로 늦게 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서 일단 당연 무효가 되고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함은 실체법상으로나 등기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결코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원은 같은 취지에서의 본원 1961.4.6. 선고 4293민상 제30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다른 판결들은 이 판결로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에 의한 먼저의 보존등기가 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 등의 주장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여 배척을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은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 중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및 유태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및 유태흥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사실을 일반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또 이른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도 위 목적에 봉사하려는 합목적적기술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위 2중등기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위 합목적성을 중요시 하여야 될 것인바 이 사건 2중등기로 인한 분쟁을 다수의견에 따라 치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있다.
제1. 다수의견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 즉 다수의견은 결국 2중등기의 경우에 선차등기의 지위와 후차등기의 지위를 일응 우열없이 동등하게 보고나서 어느쪽이 진정한 권리를 표상하는가를 가려 무권리자의 등기를 무효화함을 의미하는바 그렇게 2중등기 문제를 처리한다면
(1) 이미 선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어떤 무권리자가 종래의 판례(이 사건 다수의견에 의하여 폐기되는 판례)와 같이 자기가 쉽사리 패소하지는 않게 되었다 하여 또는 실체적 권리 유무를 가려내는 복잡한 소송에서 재수 좋으면 승소까지도 바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등기공무원과 공모하거나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의 부주의를 틈타서 후차등기를 자행하는 일이 많아질 염려가 있고, (2) 이미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진정한 권리자도 구태여 선차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생각은 않고 언젠가 선차등기명의인이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이에 응소하여 승소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 안심하고 후차등기를 감행하여 2중등기의 실례를 증가시킬 염려가 있고,
(3) 후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선차등기명의인은 자기가 무권리자인 때에는 물론이요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인 때도 종래판례와 같이 쉽사리 승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차등기말소를 위한 소제기를 주저하거나 천연함으로써 선차등기의 줄기와 후차등기의 줄기와의 두 줄기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전득자의 수효를 증가시켜 불측의 손해를 볼 사람이 늘어갈 염려가 있고
(4) 위 (1), (2)에서 말한 선차등기 있음을 알고 있는 후차등기명의인(진정권리자이건 무권리자이건)도 바쁠 것 없다 하여 선차등기 말소청구를 서두르지 않는 바람에 (3)항 기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불측의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의 수효를 늘릴 염려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부동산거래안전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있다 할 것이다.
제2. 다수의견은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릇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법률상 추정설) 설사 사실상 추정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등기기재사항은 반증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될 선차·후차의 양등기는 각자의 추정력이 서로 충돌하여 결국 양쪽의 등기추정력이 상계되어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이건 무권리자이건 막론하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선차등기명의인은 그가 진정한 권리자이건 무권리자이건 일단 먼저 추정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후차등기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추정받는 기득권을 상실하고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고 소송상의 분쟁을 입증책임의 분배로써 간결하게 해결하려는 등기 추정력의 취지를 몰각하는 셈이 된다. 특히 선차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경우 무권리자의 후차등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경우를 상상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래 등기에 추정력을 준 근거는 등기의 실제에 있어서 적법한 경우가 원칙적이고 부적법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왔다고 본다. 이 이치를 2중등기에 원용한다면 선차등기가 일반적으로 적법한 것이 원칙적이고 예외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치에 도달하며 따라서 후차등기가 적법하고 진정권리자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 “예외적”인 후차등기의 진정권리자는 등기제도, 1부동산 1용지주의, 등기추정력 등의 부동산질서를 위한 일련의 “원칙적”제도 아래에서는 마땅히 희생이 되어 종래 판례가 안고 있는 폐단 즉, 진정권리자인 후차등기인이 위선 종래 판례에 의하여 패소하여 자기등기를 먼저 말소당한 후 무권리자인 선차등기인을 상대로 재소하여 승소로써 선차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자기가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쯤은 참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대법원판사 민복기 정년퇴임으로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2.15.(626),12490]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비록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7.20 선고 79나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건물에 관한 이중의 등기가 된 유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다. 즉 소외 1은 1966.3.5. 서산군 (주소 1 생략) 지상에 부록크조 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을 신축하여 같은 해 9.7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 해 9.1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그뒤 위 대지가 분할되어 위 건물은 (주소 2 생략) 지상에 소재하게 되었으나 등기부상 표시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70.3.5.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1973.7.23 동 건물의 지붕을 아연판즙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는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이 소외 2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동 건물이 미등기인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기입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1976.8.16. 건물표시를 (주소 2 생략) 제1호 블럭조 아연판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1평방미터로 하는 소외 2 명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 4를 거쳐 197710.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소론에서도 이론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은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결국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위 소외 2가 그 소유자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이전등기를 경하지 아니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중으로 한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건물철거등][집35(1)민,123;공1987.5.1.(799),62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라.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 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라.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라.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1979.3.27 선고 79다105 판결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원고 1의소송수계인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고인】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 2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9.18 선고 83나3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고 그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왜냐하면 현행 등기제도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1개의 용지에만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된 토지와 원래의 토지의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2개의 용지에 등기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이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견해이다. 주장은 결국 등기의 표제부표시가 다르면 별개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중복등기가 아니므로 위 망 소외 1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을 표제부로 하는 등기는 그 등기이전에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이 이미 (주소 1 생략) 임야 10,248평 및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로 분할되었으므로 위 분할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10,248평의 토지에 관한 등기일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까지 포함하여 중복등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보존등기와 망 소외 1이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에 대한 멸실회복등기는 위 별지목록 1 내지 4의 토지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의 일부로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소외 1로부터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피고가 위 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를 1954.6.7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4.6.6에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였고 그 만료기간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두 개의 등기가 중복등기이고 위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위 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따라서 위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들은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원심판시 목록 5 기재 토지에 대하여 소송수계 전의 망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그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망 소외 1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위 망 피고 1이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반대의견) 부동산 양수인이 이미 양도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중복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2개의 등기 중 어느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서 존속시킬 것인가는 어느 등기가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등기가 형식적 효력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나 과거의 권리변동과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양수인 명의의 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속시키고 양도인 명의의 선등기는 이를 폐쇄하여 이중등기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별개의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할 것을 어떤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등기가 궁극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할 때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소유권을 침해하고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위 보존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중복등기를 제거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와 경제상 간편하고 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지장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침으로써 하나의 등기로 귀일하려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9,11644) 1979.12.26. 선고 79다1555 판결(공1980,12490) 1981.9.8. 선고 81다212 판결(공1981,14333) 1990.11.27. 선고 89다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공1981,13724) (폐기) 1981.9.8. 선고 80다1513 판결(폐기)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이장득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6. 선고 87나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분할 전 지번 충남 서산군 대산면 대산리 112의1 대 218평은 원래소외 망 이용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1953.12.20. 상환을 완료하고 이를 원인으로 1957.1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 사실, 원고는 1957.8.24. 위 이용길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가축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1964.2.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분할전 토지는 1974.9.25.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1) 내지 (3)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이용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매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79.12.26. 선고 79다1555 판결 및 1981.9.8. 선고 81다21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이용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기록상 언제 누구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957.8.24. 위 이용길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용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그 결과 원고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원고는 매도인인 위 이용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과 1981.9.8. 선고 80다1513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위 이용길로부터 동인 소유인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위 이용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다시 위 이용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 이 판결에는 대 법관 이회창, 대 법관 윤관, 대 법관 김상원, 대 법관 안우만, 대 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과 대 법관 박우동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관 이회창, 대 법관 윤관, 대 법관 김상원, 대 법관 안우만 및 대 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선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한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지라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견해에는 동조할 수 없다.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한 현행 등기제도하에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등기부를 개설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중복등기신청은 등기의 형식적 효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실체관계 부합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일단 경료되고 난 뒤에 2개의 등기를 놓고 법원이 어느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단계에서와 같이 등기의 형식적 효력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실체적 요건 즉 어느 등기가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존속할 등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에 있고 등기의 형식적인 절차요건은 이러한 등기의 기능을 뒷바침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실질적 심사단계에서 등기의 형식적인 절차요건과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체적인 권리관계 즉 현재의 권리상태 부합여부에 따라 등기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의 본질적 기능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뒤에 된 등기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를 말소하여 2중등기 상태를 해소한 후 다시 같은 등기를 내도록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복잡한 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들 수 있으며,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부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다. 본래 등기는 부동산물건의 득실변경에 대한 공시방법이므로 이러한 등기제도의 목적과 이상에 비추어 본다면 등기는 형식적 효력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경료되고 물권변동의 과정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등기절차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경료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등기가 권리변동의 과정에는 합치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경우에 등기의 형식적 효력요건에 집착하여 등기의 효력을 부인해 버린다면 이는 실질적 권리관계의 공시라는 등기의 본질적 기능과 등기운용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당원은 일찍부터 형식적 효력요건을 결여한 등기이거나 권리변동의 과정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일지라도 일단 등기가 된 이상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것이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여 왔다(위조 또는 허위문서에 의하여 양수인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1972.8.22. 선고 72다1059 판결 및 1980.6.10. 선고 79다1212 판결 등 참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1963.4.25. 선고 62아19 판결 및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등 참조. 당사자의 합의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1971.5.24. 선고 70다2511 판결 및 1980.2.12. 선고 79다2104 판결 등 각 참조). 위와 같은 일련의 판례태도는 일단 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평가의 단계에서는 등기신청권의 유무와 같은 형식적 효력요건보다도 실체적 권리관계 즉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여부에 따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위 당원 77다2427 전원부판결의 취지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 양수인이 이미 양도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중복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 2개의 등기 중 어느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서 존속시킬것인가는 어느 등기가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등기의 형식적 효력요건을 갖춘 여부나 과거의 권리변동과정에 합치되는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님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인의 선등기는 등기의 형식적 효력요건을 갖추었고 과거의 권리변동과정에 합치되긴 하나 현재의 권리상태에는 부합하지 않는 등기인 반면에 양수인 명의의 후등기는 비록 보존등기신청권이 없는 자의 등기로서 형식적 효력요건을 결여하고 또 권리변동의 과정에 합치되지 않으나 현재의 권리상태에는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위에서 본 이치에 따라 마땅히 양수인 명의의 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속시키고 양도인 명의의 선등기는 이를 폐쇄하여 2중 등기 상태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다수의견과 같이 선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하여 선등기를 존속시키고 후등기를 무효로 한다면 이는 과거의 권리변동과정에는 합치되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선등기를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후등기보다 우선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당원의 종전판례취지와도 맞지 않는다(위 당원 77다2427 전원부판결은 선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만 후등기를 유지해야 할 실용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를 예로 든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선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는 아니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한 취지는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양수인 명의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유효로 한다면 권리변동의 과정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실행을 조장하고 부동산거래에 관한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거나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으나,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이 정비되고 등기용지의 카드화가 진척된 현재에 있어서는 중복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당사자의 임의대로 경료되기는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법적 규제의 회피나 조세탈세의 문제는 유효한 등기임에 의문이 없는 미등기부동산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유독 이 사건과 같은 양수인의 중복보존등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논지는 되지 못한다. 또 양수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를 유효로 본다면 적법하게 경료된 선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으나, 반대로 선등기를 유효로 보고 양수인 명의의 후등기를 무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양수인 명의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해칠 우려가 있음은 마찬가지어서 이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부득이한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수인 명의로 중복등기가 된 후에 다시 제3자에게 2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인의 선등기를 유효로 한다면 양도인의 2중매매라는 부정행위로 이루어진 2차매수인의 등기가 그보다 앞서 된 1차매수인의 등기보다 우선하는 결과가 되어 정의의 관념에 반하므로 후등기를 유지함으로써 2차매수인인 제3자보다 1차매수인인 양수인을 더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 법관 박우동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원심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수의견은 요컨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매도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한 이론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소의 이익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결론은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망 이용길로부터 1957.8.24.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가축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면서도 위 이용길이 1957.1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1964.2.7.에 이르러 착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분할 전 토지는 1974.9.25. 세 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두 필지에 관하여 1984.6.11. 및 같은 해 12.3. 소외 방영웅을 거쳐 피고 이장득에게 각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보존등기를 마친 때에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순차로 경료된 방영웅과 위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영웅과 피고 이장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하여 망 이용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 거듭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할 것을 어떤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등기가 궁극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할 때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위 보존등기명의인으로서 결코 이를 방치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침해 배제의 방법으로 망 이용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이 이 사건 청구인 만큼, 원심의 견해처럼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을 긍정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이 사건에서는 형식논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긴 하였으나 이중등기라는 장애 때문에 소유권의 행사가 제약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복등기의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요청을 외면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제거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불안한 소유권의 형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회복을 위한 목적이며 그 길이 소송절차와 경제상 간편하고 또 제삼자의 이해관계에 지장이 없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침으로서 하나의 등기로 귀일하려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원의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물권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표상하려고 하는 부동산등기제도는 결국 사실에 맞지 않는 등기를 배제하여 현재의 권리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한편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의 공시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협력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등기부상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그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바,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속하는 이 사건의 경우도 위 판례의 유효사정권에 든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바라는 처지에 놓여 있는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등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없다고 할 때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그 앞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원시 취득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소급하여 말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번거로움과 불편은 대단히 크다. 반면 원고로서는 최종 등기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으로 간단히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망 이용길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청구에 대하여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취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한데 대하여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심판단과 같이 유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이익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유효 무효론에 들어갈 것 없이 원심판결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46;공1991.2.1.(889),452] 【판시사항】 가. 특정인 명의의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른 사람 명의의 후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차 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후차 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 【판결요지】 가.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나. 국가가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고 위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국가는 농지수분매자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이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이 아니라 이미 경료되어 있는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고 수분배자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공1991,195) 나.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공1989,9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병용 【피고, 상고인】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9. 11. 23. 선고 89나29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선차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에서 위 각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만 하면 언제나 각 등기 경료시의 선후를 떠나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려서 진실한 소유권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는 견해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2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옳지 않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종중 소유였었는데 피고종중이 소외 김영정 등 4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35.3.25. 그 사람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로 1935.9.19. 자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50.3.25. 자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최수부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1962.12.30. 상환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오인하고 위 등기와는 별도로 1964.8.14. 자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짜로 위 최수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경료된 선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뒤에 된 후차의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유효한 선차등기에 터잡은 피고종중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한편 국가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므로 국가는 망 최수부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피고명의의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참조)이고 원고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논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나. 대법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12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1. 선고 91나3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중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4.23.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같은 날 1954.12.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 1974.2.9.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5, 피고 3, 피고 6 및 소외 3(1975.4.12. 사망하여 피고 4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앞으로1967.11.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날 1974.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가 중복개설되어 1964.10.23. 소외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54.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서 1969.8.8. 8.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의체판결, 1990.12.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1991.7.26. 선고 91다7514 판결,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래 망 소외 2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1이 피고 2 및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경우, 무권리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야 할 처지임에도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위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가 먼저 경료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뒤에 경료된 무효의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뒤에도 같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 참조).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없이 된 무효인 등기라면, 원고로서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3.2.15.(938),542] 【판시사항】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같은 토지에 관한 후등기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2조, 조선임야조사령 (1918.5.1. 제령 제5호) 제1조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2251)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1992.10.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32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13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산시(마산부) 신월동 제평성산 임야 1정 4단 28보가 1915(대정 4년).7.22.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분할전 토지인 마산시(마산부)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7771평)는 1919.2.1.자로 당시 시행되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피고(당시 마산부)가 사정을 받고, 그 후 여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3필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제평성산 임야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와는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등기는 그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로 등기된 점에 비추어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조선임야조사령은 그 후인 1918.5.1. 제령 제5호로 시행되었다)에 의하여 사정받아 등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제평성산 임야가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피고(마산부) 앞으로 사정이 된 이상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제평성산 임야에 대한 위 소외인의 권리(소유권)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그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인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위 제평성산 임야의 등기과정을 보건대,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일구역마다 지번을 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지반의 측량은 토지소유자(지주)의 신고 및 표찰에 의하여 하고( 제4, 5, 6조 등), 그 측량에 바탕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하는 것이므로( 제9조), 위 제평성산 토지에 지번표시가 없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반측량과 이에 기한 사정절차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비록 그 등기부에 지목이 임야이고 지적단위를 보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지반의 측량과 사정절차를 거친 등기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시행된 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조), 위 제평성산이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사정된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평성산 임야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그렇다면 그 후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위 임야가 피고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종전소유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사정의 효력에 저촉되는 종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닌 것이다. 또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위 제평성산 임야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한 그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선대인 위 소외인이 제평성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를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정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 없다. 덧붙여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3]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공1996상, 51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3]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95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 835)(변경)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 835)(변경)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공1994상, 1455)(변경)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5나39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 전의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답 1,02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회복등기가 토지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유증명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회복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결에 배치된 판단을 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의 토지를 망 소외 1과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판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민법 제245조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위 토지의 관리 경위, 토지현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도청의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위 토지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과 4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6. 10. 15.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사실,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의 하나인 강원 양양군 (주소 2 생략) 토지 1,759㎡가 지목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속초시 (주소 3 생략) 철도용지 1,759㎡로 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1983. 4.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 뒤 위 (주소 3 생략)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3 토지로 되었는데 위 합병된 (주소 3 생략)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마)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아래에서는 이 토지 부분을 (마) 부분 토지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한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하여 그들을 통하여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등기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국유재산 대부장부에 피고가 위 (마) 부분 토지 1,759㎡(532평) 중 213평을 1976. 1. 1.부터 1978. 12. 31.까지는 소외 2에게, 1979. 1. 1.부터 1985. 12. 31.까지는 소외 3에게, 1990. 1. 1.부터 1993. 12. 31.까지는 소외 4에게 피고가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4가 증인으로 나와 주신문에서는 위 토지 중 706㎡ 등 1,046㎡를 대부 받아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반대신문에서는 대부 받은 토지 중 2분의 1은 소외 5가 경작하고 있고 자신은 약 150평 정도만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마) 부분 토지 중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경작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가사 취득시효에 관한 일부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피고가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몰라도 나중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나.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위에 본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마) 부분 토지에 관하여 그 후에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제4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 1. 10. 선고 77다179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당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및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가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중 일정 부분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대부하여 10년 이상 점유·경작시켰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위 소외 3 등이 점유·경작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제1심 감정인이 위 (마) 부분 토지가 지적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면적) 정정 대상 토지로서 경작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기록 189면), 위 지적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현실적인 점유·경작에 따른 면적 측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이상 이와 같은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별개의견] 1부동산1용지주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원리이므로, 일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가 개설된 후에는 새로운 멸실회복등기신청이 비록 진정한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잘못하여 중복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복수의 등기부가 개설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래 각하되었어야 할 나중 된 멸실회복등기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수의견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멸실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한 점에는 찬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4조,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변경)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공1997상, 153)(변경)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공1998하, 211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15. 선고 99나119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그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54. 3. 10. 소외 1 명의로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는 각 불명, 전등기의 원인은 1942. 2. 5. 매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등재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1971. 1. 28. 제1심 공동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7. 7. 23. 피고 1,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해 9월 28일 피고 1,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5. 3. 3. 피고 2 명의의 소외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고, (2) 한편, 1954. 7. 1. 멸실 전 등기필증이 첨부된 회복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을 각 1938. 2. 28.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399호로 193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등재되었고, 위 소외 3 명의로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17.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1949. 4. 5. 사망한 위 소외 3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는 동인이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실체적 등기원인이 없음에도 근거서류 없이 허위로 마친 것이거나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늦게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1) 전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1가단5655호 사건에서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소외 3 명의로 된 멸실 전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외 1은 회복등기를 마친 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17년간 점유 경작하다가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매도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사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멸실 전 등기필증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소외 3이 이를 계속 소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를 기초로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여러 차례 있은 반면 소외 3 명의의 회복등기를 기초로 하여서는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그 회복등기가 토지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유증명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2) 나아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회복등재될 것이 아닌데도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3 명의로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1917. 6. 19.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3과 소외 1 명의의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바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와 같은 경우에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및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부분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이고, 위 각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먼저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4.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제도가 권리관계의 공시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일 것이다. 이러한 1부동산1용지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단계에서 일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가 개설된 후에는 비록 진정한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중복된 등기부가 개설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래 각하되었어야 할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로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후적으로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된 등기부가 존재할 수 없도록 1부동산1용지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1부동산1용지주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일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가 개설된 후에는 새로운 멸실회복등기신청이 비록 진정한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여 중복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복수의 등기부가 개설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래 각하되었어야 할 나중 된 멸실회복등기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있어서 ①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고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로, ②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등기인 경우에는 멸실 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로, ③ 이와 같은 사정이 불명인 경우에는 각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로 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다수의견이 멸실회복등기의 선후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나 멸실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중복된 등기의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는 위 ①, ②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복된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되고,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되었다든지, 혹은 중복으로 멸실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일한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먼저 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중 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멸실 전에 먼저 경료되었던 등기라는 등의 사정은 결국 별개의견에서 말하는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를 원인무효로 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의 사유에 불과한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견은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중복된 등기부가 개설된 경우에 왜 어떤 경우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의 순서에 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멸실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의 순서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을 정하여야 하는지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별개의견은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를 포함하여 중복등기 전반에 관하여 1부동산1용지주의에 따라 왜 어떤 등기가 우선하게 되는가 하는 논리적 근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견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중복등기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②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복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멸실회복된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1부동산1용지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의 등기부가 개설되면 바로 그것이 중복등기의 문제인 것이지 이를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로 한정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및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외에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중에서도 별개의견에 저촉되는 부분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본다면 위 소외 1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먼저 경료되었고, 그 멸실회복등기를 원인무효로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인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점에서 다수의견과 결론에 있어서는 같이 하지만, 다수의견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멸실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할 수 없어 별개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주심)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607]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2]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공2008상, 376)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전남 광주군 ○○면 △△리(현재 광주 서구 □□동) (지번 1 생략) 답 1,08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7. 12. 3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26. 9. 29.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32. 7. 18.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069평이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0. 4. 1. 소외 5 명의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③ 소외 5의 장남 소외 6은 소외 7과의 사이에서 소외 8을 낳았으나 혼인신고와 소외 8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1941. 9. 16. 사망하였고, 소외 5가 1943. 6. 12. 소외 8을 소외 6의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④ 소외 5가 1954. 8. 7. 사망함에 따라 호적상 소외 5의 손자인 소외 8이 전 호주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대습 호주상속인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었으나,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가 광주지방법원 76파호2630호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였고, 부모가 아닌 소외 5가 한 소외 8의 출생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 법원이 소외 8의 호적 기재 말소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소외 8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1976. 9. 17.경 소외 8의 호적 기재가 말소되고 소외 9가 소외 5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⑤ 소외 8은 호적 기재가 말소된 후에 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3드543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1994. 6. 9. 소외 8이 망 소외 6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소외 9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4드11382호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소외 8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⑥ 한편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분할, 환지,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 위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에 이어 1972. 10. 21.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54. 8.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1974. 5. 9. 소외 10, 소외 11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4. 27. 소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1999. 10.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3, 소외 14 공동 명의(각 지분 1/4)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3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3의 지분(1/4)에 관하여 2003. 5.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7. 11. 5.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하였고, 소외 15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4의 지분(1/4)에 관하여 2004.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외 15가 2009. 9. 17.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5와 자녀들인 피고 6, 피고 7이 소외 15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및 소외 15의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⑦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는 2005. 12.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와 자녀들이 소외 9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① 소외 8이 호주상속인이라는 호적 기재는 부모의 인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소외 8이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후 소외 9를 상대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소외 8은 소외 5의 적법한 호주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 전에 미혼으로 사망한 장남 소외 6을 대신하여 차남인 소외 9가 확정적으로 소외 5를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9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그 자녀들의 공유이고,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1, 피고 2,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피상속인인 소외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광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소외 9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9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① 소외 9가 소외 10, 소외 1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78가합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후행 보존등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외 8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소외 10, 소외 1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외 9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고, ②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상속인이 유효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후속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위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상속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중복등기의 효력 및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등기의 효력 및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