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소극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8. 23. [등기선례 제7-225호, 시행 ]  1. 수용재결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후 재결서 등본,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7. 7. 19. [등기선례 제201704-3호, 시행 ]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7. 4. 19.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7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383호, 시행 2017. 1. 1.] 기획재정..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2호, 시행 ]  갑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전을 하고 난 후에 압류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만 일부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을 지분에 대한 일부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압류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압류변경(권리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93조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등기부상 담보가등기랑 취지가 미기재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569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등기부상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그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는 통상의 가등기말소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는 그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그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2항 참조). 88. 4.15 등..

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준비서면,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매매계약서의 검인, 등록세

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 제정 1993. 5. 6. [등기선례 제3-785호, 시행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다름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소정의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93.5.6. 등기 제1069호 강서세무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515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표시변경, 경정 상속의 권리이전 등기만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3. 4. 20. [등기예규 제478호, 시행 ]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96조(합병)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57호, 시행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 갑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3호 제외)의 서면(다만, 판결정본에는 검인을 받아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납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첨부 등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1999. 3. 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309항, 제317항, 제7..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 및 등기의무자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제정 2010. 1. 16. [등기선례 제201001-1호, 시행 ]  1.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3. 또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57호, 시행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 갑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3호 제외)의 서면(다만, 판결정본에는 검인을 받아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납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첨부 등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1999. 3. 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309항, 제317항, 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가부-등기부상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없는 이상 말소불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8. 3. 24. [등기선례 제2-56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88. 3.24 등기 제158호 동대구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569항 참조. 질의요지 : 가등기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 공매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 촉탁서'에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차용증사본등)을 ..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공매 또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공매 또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3. 10. [등기선례 제4-634호, 시행 ]  농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농지가 관계 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사실확인원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라는 것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 농지가 위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 경우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세무서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또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위와 동일할 것이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제정 1992. 9. 29. [등기선례 제3-788호, 시행 ]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수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촉탁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시 위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참조).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풀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92.9.29. 등기 제20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착오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착 오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6. 7. 24. [등기선례 제5-686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및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병을 매수인으로 한 공매처분이 있었으나 위 공매처분으로 인한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촉탁관서의 착오촉탁으로 인하여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먼저 을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한 촉탁관서의 촉탁에 의하여 위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후,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6. 7. 24. 등기 3402-587 질의회답)..

공유지분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가압류-전세권등기-상속등기-공유지분 근저당-공매처분)

공유지분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 제정 1990. 6. 27. [등기선례 제3-786호, 시행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터잡아 가압류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시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매로 그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위 가압류등기 중 그 지분에 관한 부분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매각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실행될 것임),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공매처분 당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보증금이 전액 배당된 경우에 한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2. 1. [등기선례 제3-560호, 시행 ]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합유관계가 존속되는 한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위 촉탁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90.2.1. 등기 제212호 성업공사 대 질의회답 참조판례 : 70.12.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건물수거등][집18(3)민,419] 【판시사항】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나. ..

가등기 후 체납처분의 국세압류등기 경료, 본등기경료시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공매처분시엔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모두 촉탁말소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9. 12. 8. [등기예규 제693호, 시행 ] 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위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가압류권자가 배당신청시엔 말소)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4-195호, 시행 ]  628항 참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628호, 시행 ]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현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96. 3. 18. 등기 3402-185 질의회답)

공매처분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말소-말소기준등기와의 선후 순서에 의해 결정

공매처분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말소 제정 1986. 10. 16. [등기선례 제1-656호, 시행 ]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는 바,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도 관할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86. 10. 16 등기 제475호 참조예규 : 593-5, 676-1, 676-2항 참조판례 : 84.12.31 84마473  대법원 1984. 12. 31. 자 84마473 결정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공1985.3.15.(748),350]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나. 법원의 촉탁에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442호, 시행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되고, 이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현존해 있다면, 매수인은 해당세무서장에게 추가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세무서장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5. 9. 등기 3402-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