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8. 23. [등기선례 제7-225호, 시행 ] 1. 수용재결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후 재결서 등본,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