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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8. 3. 24. [등기선례 제2-56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88. 3.24 등기 제158호 동대구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569항 참조.
질의요지 : 가등기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 공매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 촉탁서'에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차용증사본등)을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지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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