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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제정 1992. 9. 29. [등기선례 제3-788호, 시행 ]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수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촉탁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시 위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참조).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풀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92.9.29. 등기 제20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법무부 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전문개정 1991·12·14] |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2호, 시행 1987. 7. 1.] 기획재정부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세무서장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타법개정 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 시행 1989. 12. 29.] 기획재정부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손해배상][집25(2)민,60;공1977.7.15.(564),10146] 【판시사항】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것을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에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를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이고(제35, 제36조가 그 대표적인 규정) 그 2는 관공서가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끼어들어가거나 참견하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라고 하겠는데(제34조가 그 대표적인 규정)전자의 경우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 촉탁등기를 하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22. 선고 76나1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를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이고, 그 2는 관공서가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끼어 들어가거나 참견하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라고 하겠는데, 전자의 경우는 동법 제35, 36조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후자의 것은 제34조, 같은 것이 그 경우라 하겠다. 전자의 경우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경우 촉탁등기 절차에 의한다고 한 취지는 관공서는 일반 사사로운 사람과는 달리 신용이 크다는 이유로 특히 간이경편한 절차를 인하는 까닭 외에 깊은 이유는 없다고 하리니 이 경우에 촉탁등기를 하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무관하다 하겠다. 더구나 원심이 인정한 설시 회보에 따르면 등기의 현실이 촉탁에 의하지 않는 공동신청의 예가 많다는 것이니 더욱 그렇다 하리니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문제된 이현종 명의의 불하를 원인삼아 한 원설시 등기의 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수리한 것을 과실 없다고 본 조치는 옳고, 관공서의 관인이 사인의 인감처럼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신청을 허용치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13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특약등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제 그 특약의 신청취지가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짐작이 가나 그런 특약의 표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제 없었다면,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법리라 하리니 법원행정처장이 관할 등기공무원에게 국유재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특약부기등기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시달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취지의 표시없는 신청의 등기공무원이 실질적심사에 들어가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특약부기등기의 취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쓰인 원설시 문서들을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판결 인정이므로 그들이 본건 등기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원판결은 옳고, 설사 논지 주장대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국세청 직원이 함부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그런 것이 본건 불법을 유발한 소지가 있다고 하여 그들이 관여한 바 없어 본건에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수 없는 소론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 결론이상 이유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