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유지분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
제정 1990. 6. 27. [등기선례 제3-786호, 시행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터잡아 가압류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시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매로 그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위 가압류등기 중 그 지분에 관한 부분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매각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실행될 것임),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공매처분 당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보증금이 전액 배당된 경우에 한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90.6.27. 등기 제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