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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착 오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6. 7. 24. [등기선례 제5-686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및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병을 매수인으로 한 공매처분이 있었으나 위 공매처분으로 인한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촉탁관서의 착오촉탁으로 인하여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먼저 을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한 촉탁관서의 촉탁에 의하여 위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후,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6. 7. 24. 등기 3402-5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7조
참조선례 : Ⅲ 제789항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1995. 12. 6. [법률 제4981호, 시행 1996. 1. 1.] 기획재정부 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타법개정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0호, 시행 1996. 1. 1.] 기획재정부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789호, 시행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에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 91.6.3. 등기 제1154호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2호, 시행 1987. 7. 1.] 기획재정부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 3. 14. [재무부령 제1853호, 시행 1991. 3. 14.] 기획재정부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