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모두우리 2024. 11. 26. 09:48
728x90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57호, 시행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 갑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제3호 제외)의 서면(다만, 판결정본에는 검인을 받아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납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첨부 등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1999. 3. 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309항, 제317항, 제78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부 등
제정 1990. 6. 2. [등기선례 제3-309호, 시행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다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채권자가 위 판결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판결정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는 민사소송법 제4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문의 재도청구는 아님), 위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90. 6. 2. 등기 제1123호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참조예규 : 151항   
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3. 6. 10. [등기선례 제3-317호, 시행 ]
 
가. 승소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의 채권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어야 함). 이 경우에 채권자가 판결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판결정본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저당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저당권도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가압류권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된다. 

93. 6.10. 등기 제1412호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56조의 2

참조예규 : 151항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
제정 1993. 5. 6. [등기선례 제3-785호, 시행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다름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소정의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93.5.6. 등기 제1069호 강서세무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5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