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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제정 2010. 1. 16. [등기선례 제201001-1호, 시행 ]
1.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3. 또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2010. 1. 16. 부동산등기과-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6호,제7호, 신탁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지방세법 제28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4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시행 2009. 12. 10.]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7조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경우 외에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니한 경우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10. 1. 1. [법률 제9913호, 시행 2010. 1. 1.] 기획재정부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1. 1. [법률 제9924호, 시행 2010. 1. 1.] 행정안전부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③ 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74.12.27>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09. 5. 20. [등기예규 제1294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신탁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한다. (2)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재한다. (3)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수인인 수탁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별도의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대로 둔다. (4) 위 (2),(3)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됨으로, 그가 신청한 등기는 신탁조항에 따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아니면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임의 취지를 등기부에 직권으로 기재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해임된 수탁자를 주말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다만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직권부기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에 그 변경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직권기재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에 따른다. (가) 「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 (2)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합필등기 (가) 첨부서면 ① 토지대장등본 ② 위탁자의 합필승낙서 및 그 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 위탁자 전원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 전의 토지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또는 지분),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탁자 전원이 합필승낙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다. ③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합필등기절차 ① 수탁자는 합필등기신청서에 합필 후의 지분을 기재하고 위 각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합필등기신청서에 따른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별지 [등기기재례 4]와 같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제정 1997. 11. 12. [등기선례 제5-684호, 시행 ] 위탁자가 신탁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취득세)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11. 12. 등기 3402-8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지방세법 제28조, 제105조 참조판례 :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3388]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세우선권의 내용 및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소극) [4]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2] 신탁법 제2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3] 국세기본법 제35조[4] 신탁법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2][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공1984, 99)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 102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익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12. 선고 95나22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라 할 것인데(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라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자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법 제8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이유만으로 신탁법을 달리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신탁자에 대한 상속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9.15.(66),2307] 【판시사항】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6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공1984, 9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4. 17. 선고 97나7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국세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나, 그에 기한 교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견해가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62]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민법 제272조, 제704조, 706조,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신탁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공1997하, 282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공1998상, 2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삼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9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20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성건설(이하 '경성건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6개 회사는 공동으로 1995. 12.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대전고·지검 청사에 관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25,768,862,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50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액 23억 9,200만 원, 착공일 1995. 12. 3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6개 회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2호증, 이하 '공동협정서'라고 한다.)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공동협정서는 원고 등 6개 회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 등 6개 회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하며,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원고 32%, 경성건설 15%, 주식회사 신호상사 15%,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15%, 동원건설 주식회사 8%로 정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공동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3) 원고 등 6개 회사는 1차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사이에 1996년경 계약금액 60억 9,380만 원의 2차 계약을, 1996. 12. 24.경 계약금액 6억 7,3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26일, 준공일 같은 달 31일로 하는 3차 계약을, 1997. 6. 10.경 계약금액 48억 3,45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11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로 하는 4차 계약을, 같은 해 12월 27일경 계약금액 27억 3,8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는 5차 계약을, 1998. 3. 5.경 계약금액 29억 9,7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9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6차 계약을, 같은 해 6월 19일경 계약금액 6,818,188,000원, 착공일 같은 달 24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7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원고 등 6개 회사는 4, 5차 계약에 따라 일부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성건설이 1998. 3. 5.경 부도가 나 1997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은 경성건설의 지분비율에 따라 1998. 3. 26.경 4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중 234,011,700원, 같은 해 4월경 5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중 1,953만 원 합계 253,541,700원(234,011,700원+19,530,000원)을 압류한 후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5) 한편, 경성건설이 1998. 3. 5.경 부도처리되자, 원고 등 6개 회사는 같은 해 4월 20일경 피고에게 경성건설의 부도로 인한 시공포기 의사에 따라 원고가 경성건설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계약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경성건설의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은 47%로 증가하였고, 경성건설의 지분은 전부 소멸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와 그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고 등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그들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및 노무를 출자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서, 그 후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이 그 조합의 구성원인 경성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등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253,541,7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253,541,70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 6개 회사에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을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을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갑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정이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김한규)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1누5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주식회사 래도(2007. 5. 31. 주식회사 활로종합건설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2. 19. 및 2006. 10.경 두차례에 걸쳐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그 토지와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가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리사무계약도 함께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원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③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5. 27. 소외 회사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위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공2006하, 183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공2010상, 1031) [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공2006상, 8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1. 선고 2011누2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화성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수원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화성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화성시장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수원세무서장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2.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1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제1 압류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피고 화성시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8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8. 7. 25. 및 2008. 12.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및 토지를 신탁 받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각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화성시장은 소외인이 재산세 5,298,490원 및 주민세 381,338,390원 합계 386,636,88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10. 및 2010.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소외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화성시장이 위탁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화성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소송총비용의 부담과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7하,1843] 【판시사항】 [1]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신탁법 제2조, 제22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공2012하, 1409) [2]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공1976, 908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강소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내용을 근거로,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주식회사 우황이앤씨(이하 ‘우황이앤씨’라고만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피고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로 하여금 아시아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우황이앤씨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무자의 특정 및 조세법률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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