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표시변경, 경정 상속의 권리이전 등기만

모두우리 2024. 11.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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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3. 4. 20. [등기예규 제478호, 시행 ]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96조(합병)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갑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1974. 12. 21. [법률 제2680호, 시행 1975. 1. 1.] 기획재정부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