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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569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등기부상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그 가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절차는 통상의 가등기말소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는 그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그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2항 참조).
88. 4.15 등기 제222호 동대구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504-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