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1.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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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2호, 시행 ]
 
갑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전을 하고 난 후에 압류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만 일부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을 지분에 대한 일부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압류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압류변경(권리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93조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4]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행정안전부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행정안전부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