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소극

모두우리 2024. 11. 26. 12:54
728x90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8. 23. [등기선례 제7-225호, 시행 ]
 
1. 수용재결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후 재결서 등본,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2003.7.1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인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시기 이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재결서 등본 및 갑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8. 23. 부등 3402-4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조

참조판례 : 1991. 11. 12. 선고 91다 2761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5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타법개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시행 2003. 11. 30.] 국토교통부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3. 3. 6. [등기예규 제106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 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4. [등기예규 제1782호, 시행 2024. 6. 14.]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등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 “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 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시행자가 건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후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결서 등본(재결서 주문에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을 첨부하여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2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등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등 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 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8.04.03. 제1247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법 제18조(삭제)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시행일 이전 발급신청하여 시행일 이후 교부받은 경우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11.10.11 제1388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제178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수용재결 후 수용의 시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 9. 14. [등기선례 제5-151호, 시행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1998. 3. 27.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1998. 5. 7.임)이 있은 후, 1998. 4. 28.에 위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을 앞으로 경료되었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1998. 5. 6.자로 갑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 기업자인 관공서는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1998. 9. 14. 등기 3402-88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343항   
토지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수용의 시기 이전에 갑·을로 직권경정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제정 1998. 7. 21. [등기선례 제5-343호, 시행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97. 11. 24.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97. 12. 30.임)이 있은 후, '97. 12. 15.자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을 갑과 을로 경정하는 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97. 12. 29.자로 갑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 기업자(관공서임)는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갑과 을이 될 것임).이 경우 촉탁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도, 위 '97. 12. 15.자 경정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대상은 아니다. 

(1998. 7. 21. 등기 3402-6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6조, 제40조, 제115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예규 : 제867호, 제889호, 행정예규 제149호

참조선례 : Ⅳ 제401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911),104]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61조 가.나. 토지수용법 제67조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645 판결(공1975,8253)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공1991,1615)
1991. 11. 8. 선고 91다15829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한양조씨 문절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 6. 21. 선고 91나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5.4.10.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1985.10.29.부터 같은 해 11.12.까지 피고공사 서울 중계지구 개발사업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비치하여 열람케 하고 1986.4.23. 이 사건 토지의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그에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할테니 위 손실보상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1986.8.23. 위 협의에 응할 것을 최종적으로 촉구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6.12.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곳에서 재결된 보상금 전액 금 122,928,750원을,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987.1.30.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그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그 외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토지수용에 의한 피고의 토지취득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그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시 이유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1.(959),91]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공1981,13986)
1991.5.10. 선고 91다8654 판결(공1991,1615)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공1992,10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나61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가 기업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협의취득함에 있어, 수용대상 토지인 위 임야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도 그에 대하여 소관 지적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등록전환이 잘못 이루어진 탓으로 과실없이 원고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다른 자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아 그들과의 사이에 매수협의를 거쳐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의 계속도중에 뒤늦게 위 협의성립에 따른 확인신청절차를 밟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협의성립확인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인 피고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됨은 물론이며(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참조),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당하자 서둘러 위 협의성립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위 매수협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당연히 그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70]

【판시사항】

[1] 수용 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그 경락자를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1]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토지수용법 제67조[2] 토지수용법 제67조,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공1990, 895)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공1991, 161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공1992, 10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공1994상, 9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7. 선고 93나484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지 165㎡와 (주소 2 생략) 대지 172㎡는 인접한 토지로서 1990.경 양 지상에는 주된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건물인 창고, 화장실, 연탄광, 견사, 닭장 등이 세워져 있고 그 외의 다른 건물은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각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속건물은 모두 미등기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1989. 11.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9타경12148호로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2는 1988. 7. 4.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 당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하여 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치 위 (주소 2 생략)에 소재하는 것으로 지장물건조사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열람기간을 주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1988. 11. 4.부터 1990. 4.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그 당시 실제 이 사건 지장물을 사용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가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1990. 5. 12.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위 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16,594,660원, 수용시기 1990. 8. 10.의 수용재결이 나오자, 1990. 8. 10. 당시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위 소외 1을 수령권자로 하여 보상금 16,594,66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에게 1990. 8. 10.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1990. 8. 20. 대집행영장을 보낸 후 1990. 8. 31. 이 사건 지장물을 절반 가량 철거하고, 1991. 9. 19. 다시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대집행영장을 보낸 후 1991. 9. 24. 이 사건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한 사실(을 제4호증의 2, 을 제5, 6, 11, 13호증에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이라고 기재된 것은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고 소유자란에 소외 3이라고 기재한 것은 소외 1의 오기이며, 을 제10호증의 2에 위 (주소 3 생략) 소유자 소외 3이라 기재한 것은 (주소 2 생략) 소유자 소외 1의 오기이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건물인 화장실, 창고, 닭장, 견사 등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0.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취득 절차 및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장물조사나 협의매수를 시도한 때 및 위 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나서 수용시기인 1990. 8. 10. 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1로 되어 있었고 그가 실제로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기 때문에 기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를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등기부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자 하는 피고는 그 경위를 살펴 진정한 소유자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인 피고가 나아가 그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시기인 1990. 8. 10.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