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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4. 5. 25. [등기선례 제7-224호, 시행 ]
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갑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인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위 가처분등기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병으로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25. 부등 3402-2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7호,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5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3. 3. 6. [등기예규 제106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 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4. [등기예규 제1782호, 시행 2024. 6. 14.]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등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 “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 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시행자가 건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후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결서 등본(재결서 주문에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을 첨부하여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2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등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등 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 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8.04.03. 제1247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법 제18조(삭제)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시행일 이전 발급신청하여 시행일 이후 교부받은 경우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11.10.11 제1388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제178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3. 11. 24. [행정예규 제526호, 시행 2004. 1. 1.] 1. 관할공탁소 가.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수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모두 인정된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다)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 외 상속인)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라)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등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2) 삭제(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가)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삭제(2003.11.24 제526호) (다)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의 불인정 (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공탁서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공탁금회수청구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판결). (2)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된다.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1)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①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자(사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나)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①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②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동일함)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④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3) 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가)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4.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가. 공탁사유 (1)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탁절차 (1)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대법원 행정예규 제481호(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이 경우에,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3)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4 제526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수용재결 후 수용의 시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 9. 14. [등기선례 제5-151호, 시행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1998. 3. 27.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1998. 5. 7.임)이 있은 후, 1998. 4. 28.에 위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을 앞으로 경료되었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1998. 5. 6.자로 갑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 기업자인 관공서는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1998. 9. 14. 등기 3402-88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343항 |
토지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수용의 시기 이전에 갑·을로 직권경정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제정 1998. 7. 21. [등기선례 제5-343호, 시행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97. 11. 24.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97. 12. 30.임)이 있은 후, '97. 12. 15.자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을 갑과 을로 경정하는 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97. 12. 29.자로 갑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 기업자(관공서임)는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갑과 을이 될 것임).이 경우 촉탁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도, 위 '97. 12. 15.자 경정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대상은 아니다. (1998. 7. 21. 등기 3402-6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6조, 제40조, 제115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예규 : 제867호, 제889호, 행정예규 제149호 참조선례 : Ⅳ 제40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