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

모두우리 2024. 11.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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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제정 1994. 10. 10. [공탁선례 제2-168호, 시행 ]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담보물권자, 압류, 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자가 공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보물권자 등이 이를 압류하여 이에 의하여 보상금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란에만 담보물권자 등의 보상금채권 압류사실을 기재하면 되고, 피공탁자란에는 이때에도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될 것이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에는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바,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를 기재한다. 즉 토지소유자를 갑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를 을이라고 한다면 ‘갑 또는 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4. 10. 10. 법정 제3302-378호(공탁선례 1-27)〕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제69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49호(개정 2003. 11. 24.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2. 4. 16. 법정 제686호,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주1) 「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제69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각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제47조와 같은 내용임).

주2) 수용보상금채권의 전액이 압류되어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소유권등기말소예고등기가 없는 경우)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83호, 시행 1991. 12. 31.] 건설부2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83호, 시행 1991. 12. 31.] 건설부2
 
제69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0. 12. 19. [행정예규 제149호, 시행 ]

1. 관 할

토지수용법의 개정(1990. 7.8. 시행행 법률 제4231호)으로 인하여 동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피보상자의 주소지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종전의 예규(1978. 4.27. 법정행예 제42호)는 실효되었다.

2.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유의사항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같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다. 

그러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업자가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것이다. 

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었음올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

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 

나. 수용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용시기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3. 11. 24. [행정예규 제526호, 시행 2004. 1. 1.]

1. 관할공탁소

가.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수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모두 인정된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다)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 외 상속인)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라)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등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2) 

삭제(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가)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삭제(2003.11.24 제526호)

(다)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의 불인정

(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공탁서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공탁금회수청구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판결). 

(2)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된다.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1)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①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자(사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나)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①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②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동일함)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④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3) 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가)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4.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가. 공탁사유

(1)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탁절차

(1)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대법원 행정예규 제481호(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이 경우에,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3)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4 제526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52호, 시행 2017. 6. 21.] 국토교통부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