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우리 2024. 11.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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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0. 6. 22. [등기선례 제3-602호, 시행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업자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피수용자의 이의신청으로 위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그 재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신청할 수는 없고, 피수용자는 기업자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6.22. 등기 제12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