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제정 1993. 5. 26. [공탁선례 제1-155호, 시행 ]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의 소를,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수용시기 이후에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피수용토지의 소유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하여 수용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판결문상에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정한 소유자는 보상금(공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판결문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절차에 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로 제출하여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5. 26. 법정 제993호)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49호(☞ 개정 2003. 11. 24.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카9720 집19② 민151
질의요지 : 1. 갑이 임야대장을 위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2.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각 제기함.
3.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갑에게 공탁함. 이 경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여야 함( 1990. 12 .19. 행정예규 제149호)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예고등기 및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됨.
5. 그 후 을은 위 소송에서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6. 이 경우 을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여하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3 판결 [소유권확인][집19(2)민,15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 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및 본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 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조, 토지수용법 제23조, 토지수용법 제61조, 토지수용법 제64조, 토지수용법 제70조, 도시계획법 제10조, 도시계획법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개발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법 1971. 3. 16. 선고 71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문행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1의 소유인데 동 소외인이 사망하자 소외 2가 위 대지에 대하여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후 소외 3을 거쳐 동 소외 4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 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4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소외 4를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동 피고 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토지수용법의 관계규정(특히 동법 제23조, 61조, 64조)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동 피고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원판결은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동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한 취지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지수용법 제70조는 기업자가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고 그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관한 규정인바 원판결이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동 법조에 의한 토지반환 및 원상회복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심리를 미진하고 토지수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동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를 공익사업의용에 공하지 아니하며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전부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동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수용절차는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법률심인 당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같은 김무근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소외 4를 상대로 원고에게 보상금도 지급함이 없이 한 토지수용은 당연 무효의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에 시행할 공사의 목적에 비추어 기업자가 매수 수용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수용하여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매수수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또 동 피고는 복개공사 기업자로서 사용목적인 복개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속 사용하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 사건 토지는 이에 부속될 복개구조물과 함께 토지수용법 제7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계쟁건물을 건축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피고는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원판결은 사실과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것이나 이는 앞에서 본 바 정당한 원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를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해석을 그르쳤으며 판결이유에 모순 있다고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이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세웠으니 이를 적법히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주장이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인 주물과 복개구조물인 종물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수용은 복개의 목적이 끝나면 원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해제조건부 수용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는 역시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거나 심리미진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60;공1979.11.15.(620),12225]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22. 선고 79나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1.6.26. 선고 71다8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건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건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대위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2)민,73;공1981.7.15.(660),13986]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수용의 효력 나. 국유의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1.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동 청구권이 발생된 날부터 진행하고, 동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5년이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 (2) 제1조, 제5조, (3) 지방재정법 제53조,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유현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2.27. 선고 77나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광주시가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 중 273/936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원심피고 소외 1과 사이에 1967.5.26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협의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광주시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본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귀속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본건 토지 중 663/936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2와 273/936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1을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광주시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 중 663/936지분에 관하여는 그 판시의 1967.5.9자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273/936지분에 관하여는 그 판시의 1967.5.26 무렵에 이루어진 협의성립 확인의 효과에 의하여 피고 광주시가 이를 원시 취득하고 종전의 원고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8.3.19. 선고 68다66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소유의 토지도 기업자인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수용법 제1조의 규정이 국유의 토지를 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유인 본건 토지가 기업자인 피고 광주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용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67.5.9자로 피고 광주시에 대한 금 411,060원의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그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원인이 무엇이던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본원 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주장과 같은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집19②민151)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공1981,13986) 【전 문】 【원고, 상고인】 한상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정영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89나4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사실 관계에 바탕하여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위 수용절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1987.11.6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이용일로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5조, 제61조, 제64조, 제67조 등의 해석에도 부합될 뿐더러 당원의 견해(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 각 참조)에도 부합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2.1.(933),3161]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한 것이 적법한 공탁인지 여부(소극) 및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한 경우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집19②민1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0구16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한편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원고 또는 위 소외 1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원고와 위 소외 1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원고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나머지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판례( 당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