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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음
제정 1989. 6. 15. [공탁선례 제2-210호, 시행 ]
토지를 수용할 당시에 그 토지가 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수용의 시기에 갑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을이 수용의 시기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수용의 시기가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위 판결을 집행하여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고 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권자로 될 수도 없다.
〔1989. 6. 15. 법정 제862호(공탁선례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