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우리 2024. 11.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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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0. 1. 28. [등기선례 제6-136호, 시행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업자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자 토지소유자가 다시 이의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위 수용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피수용자는 기업자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