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가부(소극)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가부(소극)  제정 2019. 6.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4호, 시행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괄신청이 허용되는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괄촉탁도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가처분등기의 등기목적은 같으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괄촉탁을 할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본안소송 승소판결로 단독신청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18. 6.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6-5호, 시행 ]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A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정에서 갑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A는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8. 06. 27. 부동산등기과-1425 질의회..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8. 4.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1호, 시행 ]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와 병으로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그 상태에서 경매분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 갑은 이 판결정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8. 04. 04. 부동산등기과-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제정 1997. 7. 25. [등기선례 제5-654호, 시행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 까지 미치므로,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권표시등기는 하지 않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을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건물만에 관한 등기임이 부기됨)가 경료된 후 대지권표시등기가 이루어지고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가처분권자 본안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 제정 2007. 8. 31. [등기선례 제8-296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 및 병 명의의 새로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리자 을이 갑을 피고로 한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을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보존등기명의인의 말소신청, 말소등기의 이행판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3호, 시행 2011. 10. 13.]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여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여부 제정 1991. 2. 19. [등기선례 제3-764호, 시행 ]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경락인 대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집행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구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다음 가처분결정 법원에 그 가처분결정기입등기의 재촉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91.2.19. 등기 제361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미등기건물 관련 예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9. 6. 14. [등기선례 제2-408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55조 제1호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권리자와 등기..

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126호, 시행 ]  갑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과 을·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는 을과 병 명의로 경료(접수일 : 1978. 3. 10. 등기부상 을과 병의 각 지분표시는 되어 있지 않음)한 후, 정이 을과 병을 상대로 제기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정본에 의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1990. 12. 4.)가 경료되었으나, 을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 가처분등기 및 그 이후 경료된 등기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절차 제정 2003. 4. 25. [등기선례 제7-426호, 시행 ]  1.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위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처분의 이전 가부

가등기가처분의 이전 가부 제정 1994. 10. 11. [등기선례 제4-578호, 시행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의 가등기(당사자간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10. 11. 등기 3402-1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8조 참조예규 : 제62호, 제22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718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38조(가등기가처분) ① 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

말소되는 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가등기-사해행위기한 가등기말소 가처분-해지로 가등기 말소신청)

말소되는 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1. 12. 13. [등기선례 제7-427호, 시행 ]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의 채권자 병의 명의로 가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해지를 원인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001. 12. 13. 등기 3402-80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2006. 6. 23. [등기선례 제200606-8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된 다음 이 가등기에 대하여 병 명의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가등기가 정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 병이 을을 피고로 한 본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정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06. 6. 15. [등기선례 제200606-5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가처분권리자가 위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비록 그 등기 유형이 상이하더라도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도 말소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06. 15. 부동산등기과-1701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4. 12. 10...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406호, 시행 ]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의 지상에 구분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가처분결정과 판결의 등본을 대위원인증명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경정(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대지권표시경정등기 없이 토지지분에 경료가능, 전유부분에 별도등기 직권등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제정 2007. 9. 7. [등기선례 제200709-1호, 시행 ]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등기 있음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2. 집행법원 촉탁서의 부동산 표시는 집합건물 대지의 소재 및 면적의 표시와 가처분하고자 하는 지분을 특정하여야 하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할 필요가 없다. (2007. 9. 7.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절차-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06. 6. 15. [등기선례 제200606-4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은 가처분권리자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의 위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가처분권리자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본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이 있다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본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년○월○일 접수 제○○○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6. 06. 15...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625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 갑) 및 가처분등기(채권자 을)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 을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을명의로 경료되었으나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갑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처분권자 갑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위 갑으로 환원되었으나 갑명의의 가처분등기 역시 말소되지 않은 채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을 및 갑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을명의의 가처분등기에 관하여는 병이 본 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처분집행법원에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위..

원인 없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96호, 시행 ]  701항 참조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1. 7. 1. [등기선례 제1-701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을을 상대로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