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들에 대한 가처분된 지분-가처분당시 공유지분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들에 대한 가처분된 지분 제정 1992. 8. 5. [등기선례 제3-767호, 시행 ]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된 지분은 가처분 당시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92.8.5. 등기 제1697호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 중 일부 지분에 말소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의 직권말소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 중 일부 지분에 말소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2. 7. 3. [등기선례 제7-421호, 시행 ]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하게 된다. (2002. 7. 3. 등기 3402-36..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제정 1997. 9. 1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위..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1]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2] 3. 채권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3]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4] 5. 가압류신청 진술서 : [ 전산양식 A4705] 제..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못되므로 말소등기 불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651호, 시행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6. 12. 11.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83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3호, 시행 ]  1. 목적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동시 신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596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면, 가처분권리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87. 2.23 등기 제91호 참조예규 : 653, 653-1, 653-2항 질의요지 : 갑은 을을 상대로 을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를 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기입등기 후 승소판결 전에 병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을 경우에 갑은 위 승..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동시 말소 신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653호, 시행 ]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가처분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3자에게는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가처분채무자에게는 승소하였으나 제3자에게는 청구 기각되어 패소한 경우에도, 가처분권리자는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7 질의회답)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771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597호, 시행 ]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3(지분 5분의 3)에 관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갑지분 전부에 관하여 병 명의의 가등기가,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1(지분 5분의 1)에 관하여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후, 을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다. 87. 3. 2 등기 제111호 참조예규 : 653, 653-1, 653-2항 질의요..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6. 18. [등기선례 제201006-2호, 시행 ]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할 청구의 인낙이나 조정, 화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0. 6. 18. 부동산등기과..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92호, 시행 ]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의로 집행법원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동 가처분은 실효되어 가처분 등기 이후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이후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었던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61호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제정 1999. 12. 16. [등기선례 제6-57호, 시행 ]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9...

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등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등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627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동 부동산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이후의 별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1994. 6. 18. 가처분등기후 199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제정 2010. 2. 25. [등기선례 제201002-4호, 시행 ]  1.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 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 10. 18. [등기선례 제7-424호, 시행 ]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거나,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임의로 이행받은 경..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6. 21. [등기선례 제3-769호, 시행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다만 그 뜻을 가처분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90.6.21. 등기 제1242호 참조예규 : 1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와 가처분이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와 가처분이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94. 10. 5. [등기선례 제4-620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가처분등기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에 있어서 그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한다. (1994. 10. 5. 등기 3402-1183 질의회답) 참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1. 12. 8. [등기선례 제201112-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본안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 경료된 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12. 10. [등기선례 제200412-8호, 시행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본안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등기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는 소유권이..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중간의 제3자 근저당권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후행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661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①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었으나,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을이 패소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갑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상태에서 다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②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고, 을이 갑을 상대로 하..